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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학술대회 발표논문]/한ㆍ중공동세미나 - 韓ㆍ中法律文化諸問題의 比較法的檢討 -

论我国法院司法权的国家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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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사법권의 국가성

朱应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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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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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사법권은 국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국가기관의권력구성부분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사법권의 국가성은 헌법근거도 있고 법률근거도 있다. 헌법상으로 볼 때 첫쨰, 헌법문구구성상 법원의위치 배치에 표현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구조에서 인민대표대회와 정부를 모두 중앙과 지방 두 분류로 나누었지만 유독 법원과 검찰원은나누지 않고 단독으로 중앙과 지방 인민대표대회, 정부 등 국가기관뒤에 열거하였다, 둘째, 헌법은 인민법원을 국가심판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 법률규정으로부터 볼때 법원은 3개방면에서 인민대표대회 및 정부와 구별된다. 첫째, 법원의 관할권은 행정지역성을 완전하게 의거하는것은 아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정부가 행사하는 권력은 지방성을 띄고 있어 실제상 주요 특징은 지방성권력이다, 법원의 심판권은 이와 달리 그 관할도 지방관할이 있지만 기타 관할도 있다, 지역관할이라고 해도 지방인민대표대회와 정부와는 구별이 된다. 지역권력은 관할권이있는 영역내에서만 발생하지만 법원의 지역관할권은 그에 상응한 급별(성급, 지방급, 현급)행정구역외에도 미친다. 둘째, 법원은 전국통일된집행권력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행정권과 인민대표권력과 다르며 일반
행정협조집행과도 다르다. 하나의 유효한 법원재결은 전국각지에 집행력이 미친다, 한 당사자가 신청한 집행권은 기타 법원에서 집행의무가 으며 지방각급 인민법원의 집행 사항은 그 구역내에만 제한되어 있는것은 아니다. 인민대표대회의 결의,결정은 그 구역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의 행정권도 그 행정구역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한지방정부는 다른 구역에 대하여 법률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관할권이 없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은 해석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인민법원은 해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권은 헌법에 의거한 것이고 108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1호 지방법규, 규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그 해석은 전국성, 국가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지방성법규, 규정및 해석이불 일치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지방규정보다 효력을 가지
고 있다. 우리 나라 헌법연구에서 법원 및 심판권의 국가성 특징을 중시하지않고 간단하게 지방각급 법원 및 권력을 지방국가기관 및 권력의 구성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사법기관 및 그 권력이분열되어 사법기관 및 그 권력이 지방화, 행정화 되고 있으며 사법권의독립지위와 작용발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법권의 국가성은 법원심판권의 전체성, 고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성, 지방성, 행정성을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목차

I. 司法权国家性特点的宪法法律依据
 II. 认识司法的国家性特点的政治功能
 III. 用法院及其权力的国家性解读法律法规设置的监督措施
 IV. 法院的国家性特点对司法改革的意义
 국문요약

저자정보

  • 朱应平 주단평. 中國华东政法大学副敎授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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