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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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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대 권리침해행위의 법학발전은 대개 3개 발전단계가 있다. 첫단계는 1978년부터 1986년 민법통칙의 반포단계로서 권리침해행위의 법학적 체계가 형성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1986년 민
법통칙반포이래 20세기 90년대에 이르기 까지 권리침해 행위의 법학체계가 보충완화되는 단계다. 세번째 단계는 21세기부터 지금까지 권리침해행위 법학체계가 갱신되는 단계다. 제1단계에서 주요한 학술 출간물은 교과서이다. 그 작용은 기본적인권리침해 법적체계를 구조하고 내용상에서 정신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소련사회주의법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1986년 민법통칙의 반포와 실시 이래 중국 권리침해행위의 법학 발전은 제2단계에 들어섰다. 주요임무라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침해행위의 법적기본 이론문제를 진술하였다, 예를 들면 귀책원칙과 일반권리침해행위의 구성요건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문제로서 권리침해법제도를 완성하였다. 예를 들면 일반 인격권 침해와 정신손해배상제도 등 이다. 이 단계에서 상품책임, 일반 인격권 등 제도에 대하여 깊은 학술연구를 진행하였고 해외자원의 참고작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 중 비교적 특색 있는 이론연구라면 권리침해행위의 법귀책원칙에 대한 쟁론이다. 예를 들면 공평책임원칙에 대한 쟁론이다. 그러나 이런쟁론은 항상 쟁점의 정의와 이름문제에 대하여 지나친 쟁론을 하였으므로 통일적인 관점을 이루기 어려웠다. 21세기 이후 계약법의 반포 및 완성은 민법의 연구중점이 물권법과 권리침해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권리침해행위의 법학연구를 제3단계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 중국권리침해는 주로 민법전의 제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민법전의 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를 들면 권리침해법이 민법전에서 독립적인 한 편으로 제정하는 여부, 민법전의 제정과정에 권리침해청구권과 물상청구권의 관계의 조화 등 문제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문제에 대한 사고와 연구는 중국권리침해행위법의 민법체계에서의 지위 및 자체 내부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독일법과 프랑스법의 두가지 부동한 입법형식이 격렬한 쟁론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의 해외기타 입법형식에 기초한 부동한 특색 있는 권리침해행위법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권리침해행위 법학은 주로 해외자원을 참고한 기초에서 입법론에 대하여 쟁론하였고 해석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한 반면 영향이라면 학술상에서 통일적인 견해가 이루어 질수 없다는 것이다. 그 외에 30년의 사법실천이 이루어진 풍부한 실천경험도 학자들의 상세한 종결과 검토가필요하며 이 방면의 연구도 아직 부족하다.
목차
II.1987-1999:侵权行为法体系的充实阶段
III. 2000-2007:与侵权行为法体系的更新相关
IV. 结语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