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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의 업체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규과 제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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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특색이 있는 업체협회가 나타나게 되었다. 업체협회는 자체성규율관리조직으로 정의받고 있지만 협회의 영도기구의 인원 구성은 농후한 행정권력의흔적이 보인다. 그 본신은 경쟁의 제한과 배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협회가 적극적인 작용을 할 때에도 가격고정, 생산량제한, 시장분할등 방식으로 경쟁제한과 배제가 드러나고 있다. 2007년8월30일 통과한 반독점법의 제11조, 제16조 제46조 규정을 통하여 초보적인 업체협회의 경쟁 제한, 배제 행위에 대한 법률규제체계형성되었다. 중국에 대하여 반 독점법은 새로운 영역으로서 이론적으로 나 실천적으로나 모두 연구할 과제가 많다, 그 중 업체협회의 경쟁제한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정과 협회에 대한 법률제재의 실시도 포함된다. 위법성의 확정에 있어서 외국과 우리나라 실정을 비추어 볼 때 협회에 대하여 직접가격고정행위, 시장분할행위, 회원의 생산량 판매량을제한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직접 인정하여야 한다. 협회의 기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합리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종합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 결과 및 시장정황 등 인소를 분석해야 한다. 적극적인 작용이 소극적인 작용보다 클 경우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아니하면 위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협회에 대한 법률제재에 있어서 협회의 이런 위
법행위는 개인행위가 아니고 또 순 단체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협회와 적극적으로 협회행위에 참여한 개별회원을 제재해야 한다. 반독점법은 협회를 처벌하는 외에 이런 위법행위의 기획, 발기한 협회직접책임자와 적극 호응한 회원에 대하여서도 처벌을 하도록 보충규정을 하여야 한다. 협회의 독점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때는 독점행위의 부동한 실시단계를 구분하고 경쟁제한행위의 법률책임을 추궁할 때는 응당 행정책임,민사책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중국반독점법의 사법실천은 아직 갓 시작하였으므로 어떻게 하여야만 협회의 위법행위를 규제하면서도협회의 정상적인 관리 서비스 기능을 독점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것인가는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집행실천과 학술연구의 부단한 발전과 함께 이런 문제들은 곧 만족스러운 결과가나타날 것이다.
목차
II. 中国行业协会的由来
III. 行业协会自身所具有的竞争与反竞争的两重性
IV. 反垄断法对行业协会限制竞争行为的认定与制裁
V. 结语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