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사법분야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기존 법제도에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하는 점, 또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통합이 모색되고 있는 점에서 이 분야에서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장래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이미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가 지역통합시에는 일정정도 이상의 주권위양 내지는 주권의 제한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논하는 경우 [구미의 제국주의적 지배의 모방에 “성공”한 일본과 그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탈피를 지향하는 한국(조선)의 민중운동과의] [대항의 시기의 부의 유산을 우리가 완전하게 청산한다고 하는 무거운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일본으로부터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주도가 [과거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동아시아 4개국에서는 최근에도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가 크고 극복해야할 난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공통법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경우 어떤 지역통합의 형태를 지향할 것인가, 이점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U법과 같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혹은 조약의 국내법화와 같은 국내법을 완전하게 치환하는 공통법을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지역통합의 장래상과 더불어 보다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1、日本の学界の状況
東アジア共通法の現状
むすびにかえ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