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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收用의 效果로서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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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의 효과로서 토지․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

林護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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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內容
 Ⅲ. 土地․物件의 引渡 또는 移轉 義務의 特色
  1. 義務者 및 引渡․移轉의 對象物
  2. 引渡․移轉하여야 할 土地․物件의 狀態
  3. 義務履行의 終期 및 執行不停止의 原則
 Ⅳ. 土地․物件의 引渡와 移轉의 代行 請求
 Ⅴ. 土地․物件의 引渡와 移轉의 代執行 請求
 Ⅵ. 土地․物件의 移轉 또는 引渡義務와 代執行
  1. 物件의 移轉義務와 代執行
  2. 土地․物件의 引渡義務와 代執行
 Ⅶ. 引渡義務를 民事상의 手段으로 履行시킬 수 있는지
  1. 原則
  2. 明渡斷行假處分
 Ⅷ. 結論

저자정보

  • 林護貞 임호정. 가람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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