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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계산 및 세율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ble Income Computation and Tax Rate Structure in the Capital Gains Tax

윤태화, 신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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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mprovement plan for capital gain taxation of ‘taxation amendment for Korea' economic take off' released by the pragmatic administration on September 1st, 2008 equalizes the basic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ith the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The amendment is very reasonable because the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asic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has been considered as legal regul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However, a look into tax rate structure of capital gain tax shows that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different taxable asset by taxation regulat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possession period, the current status of possession and whether or not it is registered,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the same taxable asset. As the current tax rate structure is too complicated and there is little ground for applying different capital gain tax rates to taxable asse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current system that applies different tax rates by taxable asset should be amended to simplify capital gain taxation. Second, the heavy tax rate of 50% imposed on transfer income for two houses per household under income tax law should be reduced to 40%. Third,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60% imposed under income tax law on household which have 'more than three houses' and those who transfer 'non-business purpose land' and 'the stocks of corporations which excessively possess non-business purpose land' not only severely damages the principles of speculations on taxpayer compliance but also undermines the fairness of imposing taxes through implementing punitive taxation,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Therefore, the capital gain tax rate of 60% should be reduced to 50%. Fourth,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70% imposed on those who transfer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should be reduced to 60% as punitiv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are stipulated in other laws.

한국어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에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율구조,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전매자의 양도소득세율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로 구분하였고, 이들 집단간 인식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선택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득가액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환산가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도소득세율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율 구조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에 따른 세율만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선안,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개선안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쩨.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다.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35%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35%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넷째,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으나 전체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50%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부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제도
  1.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2.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
 III. 선행연구의 검토
  1. 선행연구의 요약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IV. 연구의 설계
  1. 연구가설의 설정
  2. 설문지의 구성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V. 연구결과
  1. 변수의 기술통계량
  2. 가설 검증 결과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태화 Yoon, Tae Hwa. 경원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신기탁 Shin, Gee Tack. 세무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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