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digital, internet protocol and multi-media device technology develops, a view which distinguishes hard betwee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frastructure for mass communication that could be done clearly at analog era showed up. This mean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re becoming less and less service specific, and can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addition, new type of services are emerging which are difficult to classify in existing services and regulatory categories. Such infrastructure convergence requires a fundamental review of regulatory regimes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mass communication function. The current vertical regulatory system,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it is just limited at the old way of technology and the definition itself o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statutory meaning.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new type of digital communication services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mass communication and with respect to way of use or function of electric wave-media infrastructures, I try to explain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each deliberation system of individual communication based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mass communication transmitted by electronic infrastructures. In other words, I want to confirm constitutional concept of way of future communication services with the viewpoint of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nd suppose to standard of deliberation system in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era.
한국어
방송․통신융합은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전송기술(casting technology) 그리고 유선망을 포함한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 및 이른바 통합단말기의 등장을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당시 기능을 뛰어 넘어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전기통신사업자도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방송용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전화는 물론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간의 기능적 동질화 내지는 각 기능의 상호 확장 가능성은 우선 기존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에 관한 규범체계 즉, ‘수직적 체계’에 대한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중립성 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범질서을 적용하고자 하는 이른바 ‘수평적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왜냐하면, 수직적 체계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로 다른 규율목적과 규율밀도를 갖는 심의제도가 적용되고, 이로부터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입법자에게 부과된 헌법적 요청(Verfassungspostulat)인 체계적합성의 원리(Systemgemäßheit)와 관련해 검토가 요구되는 헌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처럼 수평적 체계로의 전환이 현재의 수직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때,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역시 기능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즉, 전기통신설비와 상관없이, 공급되는 서비스가 전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지 아니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인지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인가에 따라 심의제도의 성격이 다르게 이해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규준내용의 형성 역시 다르게 형성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심의제도의 성격은 각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과 그에 따른 기본권적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이해되어져야 하는 까닭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환경에서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관여 즉, 심의제도의 성격을 해당 표현물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항 본질적 특성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시대 올바른 심의제도 형성에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심의제도의 의의
2. 논의의 전제로서 방송심의제도의 성격
Ⅱ.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심의제도
1. 통신의 헌법적 보호가치와 심의제도
2. 기존 심의체계에 대한 변화요구의 동인(動因)으로서 융합환경의조성
3.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수평적 규율체계’정립의 필요성과 내용
4. 수평적 규율체계에서 각각의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심의제도의 성격
Ⅲ.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