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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제도로서의 國民苦衷處理委員會와 行政審判裁決 事案의 苦衷民願處理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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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mbudsman of Korea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재결 사안의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고찰

柳濟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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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옴부즈만제도의 意義
  1. 옴부즈만제도의 채택과 옴부즈만의 槪念
  2. 옴부즈만제도의 特徵과 機能
  3. 옴부즈만제도의 類型
 Ⅲ. 옴부즈만제도로서의 國民苦衷處理委員會
  1. 意 義
  2. 苦衷民願의 槪念과 內容
  3. 委員會의 構成과 組織
  4. 委員會의 權限과 職務管轄
  5. 委員會의 苦衷民願處理節次
  6. 委員會의 措置
  7. 委員會의 措置에 대한 實效性確保
 Ⅳ. 行政審判裁決 事案의 苦衷民願處理에 관한 檢討
  1. 意 義
  2. 行政審判裁決과 苦衷民願處理
  3.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과 그에 관한 異議申請
  4. 異議申請裁決 事案의 苦衷民願處理와 管轄適格性
 Ⅴ.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柳濟烈 류제렬. 國民苦衷處理委員會 專門委員․法學博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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