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논 문 요 약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의학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하락, 평균수명의 연장, 소득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유엔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이상이면 노령사회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이미 2000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2%로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향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 같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부양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와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령자 복지수요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는 고령자들이 일을 통하여 자기성취를 하게하고 경제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줄 책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는 고령자들이 그간의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많은 경륜을 쌓아온 점을 평가하여,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사장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고령자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여 고령자의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역봉사활동기회제공 및 각종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확보하는 것은 고령자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화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우선과제라고 본다. 즉 고령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와 건강의 유지는 물론 문화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현상으로 의료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소득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국의 노인들은 과거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투자로 노후준비를 소홀히 하였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미성숙으로 일부 노인들만 연금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각종 고령자고용촉진제도로서 기준고용률제도와 정년연장 및 재고용 권장 규정 등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강제하는 방안과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고령자 우선직종 선정과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면 노후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노령근로자가 임금, 직업안정성,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열악한 직성에서의 고용유지와 퇴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더욱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질(quality)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경우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며, 노화에 따른 근로능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기준고용률제와 고령자우선고용제도는 고령근로자의 취업전망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는 차원의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령근로자의 채용 및 유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점은 분명치 않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진행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업은 고용률제나 고령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제도 등과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고령근로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용률제나 우선고용제도를 두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기업의 채용관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 출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에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비노동인구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관련제도들과 이에 따른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실효성을 위한 법의 개정 및 새로운 단일법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입법내용은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입법방향 정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어
根据法令的规定韩国的高龄人口还有老年人的范围是不同的。《老年人福利法》中规定65岁以上的人口为老年人,《国民退休金法》规定从60岁开始的人才能成为领取老年退休金的对象,还有从《高龄者雇用促进法施行令》的规定看,高龄者为55岁以上,准高龄者为50岁至55岁的人。韩国从60年代以后医学技术的发展、出生率的下降、平均寿命的延长还有收入的增加等因素的影响,高龄人口在全体人口中所占的比率快速增加。 联合国规定如果一个社会65岁以上的高龄人口占总人口的7%就叫做老龄社会。韩国在2000年65岁以上的高龄人口就已经占了总人口的7.2%。高龄人口的增加还有可以从事经济活动人口的相对减少,家庭的抚养能力的明显减弱不仅带来社会性费用的增加,根据高龄者的身体、经济、心理上的特性因素都加大了对福利方面的需要。所以,社会为有工作能力和有工作意愿的高龄者提供了工作的机会,保障他们的收入,这都成了非常有效的福利政策。雇用保障制度在现代社会由于工作是维持生计的重要手段,还有地方政府根据失业情况尽量不发生断绝收入的举措,积极地介入劳动市场政策保障雇用的制度。 为此,政府部门根据高龄者的能力,选择适合的工作,提供可以就业的机会努力促进雇用高龄者。为促进老年人福利政策,提供给有劳动能力的老年人就业机会而努力,为扩大老年人的社会参与,提供给与地域性的福利活动并对适合的工作做到优先提供而努力。结论是政府部门必须在对待高龄社会上为了促进高龄者的雇用摸索寻找出综合性、体系性的效率方案作为立法方向的方案。 本文中,从韩国现行的‘禁止雇用上的年龄差别还有关于高龄者雇用促进的法律’,‘老年人福利法’等规定的高龄社会出现的各种各样的对于雇用的问题,笔者希望摸索寻找出有正确指导意义的政策方案与法制改善方案。
목차
논문요약
I. 서언
II. 고령자 현황과 고용실태
1. 고령자 현황
2. 고용실태
III. 고령자고용촉진제도
1. 고령자고용촉진법
2. 노인복지법
IV.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령자 취업알선
2. 고령자직업훈련
3. 기준고용율제 및 우선고용제도
4.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5. 정년규정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V.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