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for not only the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injury and disease caused by occupational status such as a freight truck driver, a dump truck driver, nurse servicer, a Quick servicer, a proxy driver but also the strategic prevention measures of such injury and disease. Independent Contractors The labor conditions of Independent Contractor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regular employees, from the viewpoint of labor law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Independent Contractors are in severer labor conditions than ordinary employees. It is desirable to apply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or medical checkup system to them so that they may be compensated for accidents that may occur in process of work and their right to live may be secured. But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for protecting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definition of regular labor should be studied more deeply. The patterns of industrial disast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work types, and countermeasures were mapped ou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study. In result, it was judged that industrial disasters may be effectively prevented by three measures. Firs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preferentially applied rather than preventive measures. Second, the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should be performed on s Independent Contractors, though it is an administrative problem. Third, medical checkup should be periodically performed on them. Also, the medical institutions to check them should be increased so that they may easily undergo checkup everywhere.
한국어
서비스업의 발달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고, 이와 같은 직종들은 서구에서는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란 용어로 분류하여 비정형적 고용형태(Atypical Employment)의 일종으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법률적 보호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는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자차기사 등의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은 ‘06년 8월 경활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2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부처자료나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9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0월 25일 발표한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에는 보험설계사 (19만5천명),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종사자(2만3천명)과 이에 덧붙여 화물운송종사자(35만명), 대리운전자 (8만3천명), 퀵서비스배달원(10만명) 등 총 111만 5천명으로 조사 되고 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 평균 약 132만원 수준(‘06.8월, 경활부가조사)이나 직군별로 상이하며, 최근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수입은 더욱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목차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근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2. 판례상의 정의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방안
3.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I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영국
2. 스웨덴
3. 프랑스
4. 독일
V.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문제점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반 근로자 근로환경 비교
2. 사업장내에 폭력행위에 관한 비교
3. 업무와 관련한 근로자 건강과 연관성에 관한 비교
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5. 일반근로자의 비교 내용
V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방안
1. 직종별 특성에 따른 정책적 해결방안
2.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검진대상의 확대 적용방안
V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