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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Research on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in U.K

이학춘, 안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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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abour dispute refers to dispute triggered by disagreement between labour union and an employer or a group of employer on wage, working hours, welfare, lay-off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If labour disputes pursuing the self-settling principle cannot be settled by both parties involved, it causes severe harm to not only both parties but also overall society. In this sense, fair and prompt settlement of labour dispute is very important. Grievance meditation means the dispute is settled by both parties involved as well as by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uthorities.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known as the representative Korean authority to settle the labour dispute. The commission, a quasi-judicial body is responsible for judgement of unfair dismissal and unfair labour practice and arbitration of labour disputes. However, the committee is criticized over some issues such as its function, role, professionalism, independence and fairnes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seek after the ways to improve the settlement system of labour dispute and promote effectiveness of them by review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U.K which has relatively developed settlement system of labour dispute.

한국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사관계가 존재하는 한 노동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분쟁은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하며 노동분쟁의 유형으로는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존부 또는 침해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권리분쟁(법률, 협약, 규칙, 계약등의 해석 적용)과 기존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놓고 의견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익분쟁(단체교섭, 임금교섭관련)이 있으며 노동조합이 매개되어 있느냐에 따라 집단적 분쟁과(Conflit collectif)과 개별적 분쟁(Conflit individuel)으로 구분한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집단적 분쟁이라 하며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개별적 분쟁이라 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이 자율적 해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로 해결하지 못하면 노사당사자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항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90년대이후 지금까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노동자 1000명당 연평균 100일을 넘기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대립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50일을 넘기지 않으며 일본도 10일을 넘기지 않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느냐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사법적 개입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을 동시에 뜻한다. 한국의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대표적인 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준사법적 행정기구로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한 심판과 노동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현재의 기능 및 역할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성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동분쟁 해결제도에 있어 전투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분석, 검토하여 한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선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
 III.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제도
  1. ACAS
  2. ET
  3. CAC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학춘 Lee, Hak-Chun.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안준노 Ahn, Joon-Noh.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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