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노동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은 1997년 외환위기로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다른 방향이라 함은 다름 아닌 세계화와 정보화(IT기술의 발전)를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의적이지만 대체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현재 새로운 형태의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여러 방면에서 제시될 것이 예상된다.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최고의 선은 ‘경쟁력강화’이다. 기업은 경쟁력강화를 위해 ‘핵심부문’과 ‘비핵심부문’을 구분하고, 핵심부문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기능화와 성과주의적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비핵심부문은 외주․비정규직화한다. 이러한 외주․비정규직화는 수익성(효율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은 근로자 내부분할을 촉진시키고, 근로자의 신분을 정규직(핵심 노동력)과 비정규직(일시·일용직)으로 고착시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은 노동력 이동을 촉진시킨다. 노동력 이동(고용의 유연화)은 실업의 증가와 고용의 질이 낮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이어져 고용이 불안정한 취업구조로 급격히 변모하여 간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속에서 확대·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 자본은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나아가 노동법 스스로가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법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노동법의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변화라고 분식(粉飾)되지만, 결국은 근로자 개인이 경제주체로써 홀로서기를 하라는 것이다. 국가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개인을 전면에 위치시키며, 이를 패러다임의 전환 또는 변화라 한다. 개인을 앞세운 노동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할 때 등장하는 공식적인 전제가 있다. 즉 “전통적으로 노동법의 기본이념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이념이 가장 강조되었으며, 산업화시대에 있어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던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생존을 위하여 충분히 그 적합성과 타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성으로 대변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고용형태나 근로자의 의식과 모습도 다양해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더 이상 노동의 종속성이나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이념에만 입각하여 노동법을 파악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생존권이념을 노동법의 중핵적 이념으로 삼는 것은 헌법 제33조의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의 생존권실현의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서 노동기본권에 본래 포함되어 있는 자유권적 측면을 경시하게 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 제기한 경제상황과 노동법의 현안과제에서 볼 때 경험칙상 또 다시 노동법의 보호규정의 축소(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노동법개정 상황과 유사)와 근로자개인의 홀로서기를 강조하는 입법이 제기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노사간의 자율과 근로자의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계약의 법제화’ 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이 금년 3월 1일(2008.3.1)에 근로계약법을 시행하였고, 정부와 사용자측은 이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연구가 끝낸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공론화가 가능하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근로계약법제화의 논의배경과 입법방향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본 근로계약법을 분석하여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논하여야 하는 쟁점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성격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일본어
韓国は, 現行の勤労基準法や判例法理による労働契約のルールが人事管理や就業形態の個別化·多様化という最近の状況変化において十分に対応できていないことを前提し, 労働契約法の制定論議が活発になっている。 本稿は, 韓国における労働契約法の制定論議について消極的な見解と積極的な見解を分析したうえ, 日本の労働契約法との比較を通じて積極(肯定)的な見解を中心に検討した。検討の結果、韓国における労働契約法の制定論議については, ①「勤労基準法の転換論」と「労働契約法の制定論」の二つの流れがあること, ②いずれの方法を取っても韓国の憲法と労働法の体系を鑑みると日本ような労働基準法, 労働契約法, 労働組合法が労働関係の実体法としての基本的な法律になるざるを得ないこと, ③労働契約法が制定されれば韓国の勤労基準法は日本の労働基準法よりその性格が大きく変わり, 今の労働契約法としての勤労基準法が行政取締法規としての勤労基準法となり, それが非常にスリムになることを論及した。 要するに, 勤労基準法が規律する労働条件の決定と変更について,「契約部分」と「最低基準部分」と分けて立法するかの問題であり, それが現在の韓国の労使関係と労働慣行において収容され得るかを検討したのである。
목차
II. 근로계약법의 제정논의
1. 제정논의의 배경
2. 근로계약법의 제정(입법)방향
III. 일본 근로계약법의 내용 및 논점
1. 제정과정
2. 근로계약법의 주요내용과 논점
3. 정리 및 평가
IV. 근로계약법과 근로기준법의 성격
1. 근로기준법의 한ㆍ일 비교
2. 근로계약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
V. 맺음말
참고문헌
日文要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