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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폭력에 대한 민사적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원문정보

Civil Protection System against Domestic Violence in Germany

백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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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V(Domestic Violence) is being increased since it showed up in a social problem. In Korea, the budget and social services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have continued to increase since the enactment of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Act in 1997. However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especially that of wife abuse, still persist in Korean society, and public policy has limitations in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its victims. Therefore, studying the German law is very helpful to know what the problems are in Korean law. The German law(‘Gesetz zur Verbesserung des zivilgerichtlichen Schutzes bei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sowie zur Erleichterung der Überlassung der Ehewohnung bei Trennung’) came into force in Jan. 1, 2002. The law composed of 4 chapters. The first chapter(‘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is the key chapter among others which composes 4 clauses on civil protec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The author divided protection types into type of regulating violence and claim for transferring the house, and considerd 3 points such as types of violence, extent of person and effectiveness. There are 3 key points in German law which gives implications for us. First, actions regulated by the German law are very wide. It contains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violence, intimidation and stalking and so on. Second, the German law regulates all types of violence in relation to family, especially the children, if there is violence. And lastly, rapidity and direct enforcement are characteristics of German law. In conclusion, Korean law has to be revised in an aspect of the guarantee of rapidity, prohibition clause of dispose of properties in temporary measure system, the right of using the house, protection not only the victim but also the harmer, protection of children, and so on.

한국어

독일 ‘폭력에 대한 민사적보호법’은 가정 내부라는 밀실에서 배우자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우리법의 태도와 유사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고 널리 민사영역에서 ‘폭력’ 일반에 대해서 사법적인 규율에 의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는 입법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가 독일법에서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 협박, 스토킹, 전화 등을 사용한 불쾌한 행위 등 다양한 행위를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가해자의 책임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역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규제대상이 되는 인적 범위에 관해서 독일법은 법률상의 부부에 한정하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이 있으면 당사자의 법적 관계, 성적 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널리 보호의 인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정 내 폭력의 피해자인 子에 관해서도 독일민법 제1666조나 ‘폭력 및 스토킹법’에 근거하여 개정된 신민법 제1666조a를 조합시켜 가해자에 대해 子의 통상 소재하는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나 子가 사는 주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계속적인 공동의 가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라면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잠정적이긴 하지만 공동의 사용주거를 인도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 셋째,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매우 뛰어나다.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신속성을 실현하고 직접강제의 도입에 의해 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가정폭력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보호명령제도 중 임시조치의 신청권을 피해자나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재산처분이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한 접근금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주거를 양도하거나 주거의 사용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시격리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성이 높을 경우 및 거듭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필요하다. 다섯째, 가정폭력을 진압하는 초기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신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가해자에게는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보호대상과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독일법이 주거인도청구를 함에 있어 가해자의 이익도 배려하는 입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자녀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에 힘쓰도록 배려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독일 ‘폭력에 대한 민사적보호법’의 개관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승흠 BAEK SEUNGHEUM. 청주대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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