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irst provision in general rule of
한국어
현행 <한글 맞춤법>(1988) 총칙 제1항에는 표음주의적 원리가 ‘소리대로 적되’에, 표의주의적 원리가 ‘어법에 맞도록’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표기 원리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총칙의 해당 부분이 변천해 온 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한 마디로 요약하건대 훈민정음 창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근 500년을 이끌어 오던 표음주의적인 원칙을 표의주의적인 원칙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표의주의적인 원칙을, 지금 <한글 맞춤법>(1988)의 직접적 모태인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의 총칙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표의주의적인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어법에 맞도록’이 표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소리대로 적되’보다 더 앞에 위치하는 새로운 총칙 제1항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머리말
2. <한글 맞춤법>(1988) 총칙 제1항에 대한 견해
3.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의 변천
4. <한글 맞춤법>(1988) 총칙 제1항에 대한 해석과 대안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