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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유능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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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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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기관으로서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교육감 선출 제도는 194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격요건과 선출방법의 변경에 따라 6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1991년 이후로는 임명제에서 선출제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선출제로 바뀐 이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선거 비리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리 발생의 원인은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제도적 결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교육감 선출제도를 평가하는 잣대로는 선출제도의 민주성과 공정성 및 교육감 자격요건의 유능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선출제도의 민주성이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민주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주민 대표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다.
둘째, 선출제도의 공정성이다. 현행법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여 후보자간의 담합을 용이하게 하고 있고,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서의 유능성이다. 현행법은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종전의 15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있다. 유능성의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민주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선거제도는 교육감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취약하게 하고, 각종 비리와 부정을 생산하게 하는 온상을 만든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주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각종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여 담합을 할 수 없게 하고, 선거기간을 연장하고
선거운동의 방법을 확대하는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교육감의 자격으로서 학식과 덕망이라는 자질 변수만이 아니라 유능이라는 역량 변수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제 교육 발전은 학식과 덕망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 경영의 역량과 능력, 안목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어

地方敎育自治の實現のために敎育と學藝に關する事務を管掌する特別機關としての執行機關である敎育監を置いている. 敎育監の選出制度は1949年以後、現在まで資格要件と選出方法の變更によって6番の變化があって, 1991年以後任命制から選出制に變更して運營されている. 選出制に變更された以後敎育監の選擧の 非理の問題が惹起されてきた. このような非理の發生の原因は敎育監の選擧制度が持っている制度的な缺陷に基因することが大きい.
敎育監の選出制度を評價する尺度は選出制度の民主性と公正性吸び敎育監の資格要件の有能性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 第1に, 選出制度の民主性である. 現行法上の敎育監は學校運營委員會の委員の全員で構成される選擧人團で選出される. この場合、民主性は學校運營委員會の委員の選出過程に地域住民の意思が 反映されているかが問題である. 現行の敎育監の選出制度はこのような要件が相當に缺如され、住民代表性が稀薄する. 第2に, 選出制度の公正性である. 現行法は決選投票制を採擇して候補者間の談合を容易にして, 選擧期間と選擧運動の方法を遣り過ごして制限している. 第3に, 敎育監の資格要件としての有能性である. 現行法は敎育監の資格要件として敎育經歷とか敎育公務員としての敎育行政經歷を從前の15年から5年で緩和している. 有能性の確保の側面から望ましい措置と考えるが、反對する主張もいる.
民主性と公正性を缺如した選擧制度は敎育監の敎育行政の全般に對する監視と統制機能を脆弱させて, 各種の非理と不正を生産する溫床になる. ここに敎育監の選擧制度を劃期的に改善する必要性が存在することである. 住民代表性を提高して民主性を確保するために地域住民が直接選擧する住民直選制へ轉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各種の非理と不正の溫床になる決選投票制を廢止して談合をできないようにして, 選擧期間を延長し、選擧運動の方法を擴大する等に選擧の公正性を確保でき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敎育監の資格として學識と德望という資質の變數だけでなく有能という力量變數もあわせて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いま敎育發展は學識と德望だけではならない. 敎育經營の力量と能力, 眼目が重要な位置を占まるからである.

목차

〈요약〉
 Ⅰ. 머리말 :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Ⅱ. 교육감 선거제도의 기반 탐색
  1. 지방교육자치 제도
  2. 학교운영위원회
 Ⅲ. 교육감 선거제도의 쟁점과 문제점
  1. 쟁점: 선거인단의 주민 대표성
  2. 주요 문제점: 민주성․공정성․유능성의 문제
 Ⅳ.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민주성․공정성․유능성 확보 방안
  1. 민주성 확보 방안
  2. 공정성 확보 방안
  3. 유능성 확보 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抄錄

저자정보

  • 남경희 서울교육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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