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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de Pattern and FTA of EU Fisheries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rade pattern of EU fisheries and its free trade agreements and to derive the implication of Korea's FTA policies. EU has the largest import market of fisheries products with rapidly increasing trade deficits. While the intra-EU fisheries trade covers over 82% of total exports of EU fisheries products, it covers only about 42% of EU's total imports of fisheries. This implies that EU fishery import markets are most attractive one to the outside countries. Under EU's FTAs with Mexico and Chile, specific EU fisheries products are subject to reciprocal tariff concessions including tariff rate quota(TQ). For instance, Mexican fisheries products imported into the EU are fully liberalized by 2010, with the notable exceptions of tuna loins, tuna steak and canned tuna. EU-Chilean FTA establishes reservatory measures, on a reciprocal basis, for fisheries investment in the counterpart countries in order to conserve their own fishery resources. Therefore, progressive and prudent attitude is needed in opening the our import market and foreign investment in fisheries sectors for Korea-EU FTA
한국어
이 논문은 EU의 수산물 무역구조를 분석하고, EU가 그동안 체결한 FTA의 수산부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EU 수산부문 FTA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U의 수산물 수출은 역내국가간 거래가 4/5 이상을 점하고 역외국가로의 수출이 매우 적은 반면, 수산물 수입의 경우 역내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즉 수산물의 역외수입이 매우 커 EU는 수산물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따라서 역외 국가들에게 EU수산물 시장은 매력적인 곳이다. 멕시코 칠레 등과 체결한 EU의 FTA에서 EU는 품목별로 단계적인 관세인하와 상호주의적인 관세양허를 하였고, 특히 참치 등 주요 품목은 관세할당(TQ)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 칠레-EU간의 FTA는 수산부문 투자유보조치를 통하여 역내 수산자원을 보호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EU와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 모든 수산물의 관세를 예외 없이 급속히 인하하기보다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의 점진적인 인하 등 신중한 양허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EU의 수산물 무역
1. EU의 수산물 무역수지
2. EU 수산물 무역의 대상지역 구조
III. EU FTA의 수산분야 주요내용
1. FTA 추진사례
2. EU-칠레 FTA의 수산물 관세양허
3. EU-멕시코 FTA의 수산물 관세양허
4. 수산부문 투자유보조치와 수산기업 의정서
IV.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 고 문 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