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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orm of Leisure Tax for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레저세가 지방세로서 존치되어야하는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지역세원으로써의 역할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관광자원 및 지역자원이 과세 확대대상으로 고려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응익성과 세수 신장성, 지역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 하에 세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레저세 확대개편방안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대안1은 기존의 레저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와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세수효과는 전국적으로 9,107억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대안2는 대안1에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중 관광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세수효과를 측정하였다. 그 효과는 1조 6,097억원으로 세 가지 대안 중 신장성이 가장 높으며, 가장 큰 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안3은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대안2에 지역자원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지역개발세를 레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세수효과는 1조 7,868억원으로 지역개발세의 세수가 미미하여 대안 1이나 2보다는 세수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살린 세원을 발굴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안3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Ⅰ. 서 론
Ⅱ. 레저세의 현황과 문제점
1. 레저세 및 과세대상 수입의 배분현황
2. 레저세의 문제점
Ⅲ. 레저세 세원확대를 위한 국내․외의 사례
1. 국내의 레저세 유사 세제 연구
2. 외국의 레저세 유사 사례
Ⅳ. 레저세의 확대개편 방안
1. 지방세로서의 과세 정당성
2. 세원의 적정성 평가
3. 레저세의 확대개편 방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