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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인구 급감, 국민의 인생관 내지 행복관 변화, 행정서비스 수요 변화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대화 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부 부처 하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을 설치하려는 입법화의 과잉 때문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과 조직은 법률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너무 과도한 공공부문 비대화는 한국사회의 재정적 차원,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한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계륵’과 같은 공공부문도 줄여나가야 한다. 경직된 한국사회에 생동감을 되찾기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사회 구성원 모두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과도하게 불어난 공공부문 비대화 문제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획기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 공공성, 공익성, 주민복리를 내세우며 기관과 조직 늘리기에 천착해 온 관료집단의 이익 추구 양상, 법제에 기반한 견고한 기득권 구조 등 다양한 한국사회 내면의 부조리들을 성찰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기관 설치 남발 현상에 대한 명쾌한 상황 진단과 실효적인 해결책 제시가 절실하다. 여러 가지 해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공공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기관의 존속 기간을 미리 명시적으로 설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기구화, 한시적 임무수행형 기구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구·기관·조직 내 일정 기준 이상의 부조리·불합리 상황(기관 기본자본 장기간 잠식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 집단부패 발생 등) 발생시 기관 존속 심사 절차를 거쳐 기관 폐지와 대체기관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size of the public sector is becoming excessive considering the changing times. The biggest reason for promoting overabundance of the public sector is the overuse of legislatio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established on legal grounds will not disappear unless the law is abolished. Excessive overcapacity of the public sector is causing numerous problems in Korean society. We must drastically reduce the unnecessary and surplus public sector before it is too late. Public sector reform is urgently needed to restore vitality to Korean society. All members of society must reflect regardless of vested rights and interests. I would like to theoretically suggest several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public sector overload and overuse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