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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공매도는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공매도 허용범위가 좁고,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규제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찬반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공매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국, 공매도 규제는 자본시장의 안정과 투명성, 투자자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초점이 모아진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도입하였으나, 공매도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안정화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매도에 관한 규제는 법규와 제도 면에서 주요 선진금융 시장에 비해 엄격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심지어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매도 금지조치는 신중한 상황판단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높지 않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 금지 예외를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제한하고, 불법 공매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차거래와 대주거래 간 상이한 주식 차입조건(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시켜 투자자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잔고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 하고, 증권사 또는 거래소 차원에서는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주문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당부분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현행 형사적, 금전적 제재 기준을 유지하되, 적발시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해 ’위반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제한‘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due to illegal naked short selling by global investment banks, there is a renewed argument that regulations on short selling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In the meantime, financial authorities have introduced various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illegal short selling attempts, but it seems that there are still many inadequacies in saying that the short selling system has gained trust and stabilized in the financial market.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were efforts to establish an efficient regulatory system for short selling, especially in advanced financial markets. In Korea, various regulations have also been implemented to stabilize the short selling system. Korea's current short selling regulations can be evaluated as being stricter than other countries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Nevertheless, as illegal naked short selling by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s repeated, the negative perception of short selling is growing, especially among individual investors. There are even calls for abolishing the short selling system itself, so more fundamental changes and proactive system improvement are needed. Short selling can have conflicting effec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refore, policy decisions that are biased toward one side are undesirable, and law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a way that seeks harmony between the two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