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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은 국가를 위한 공헌 또는 공헌으로 간주할 수 있는 희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행하는 유・무형의 물질적・정신적 보답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보상과 예우를 행하는 것을 사회의 공감대로 하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국가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의 기반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에서도 보훈에 관한 직간접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선언함으로써 국가보훈정신 또는 이념의 기초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회의 우선적 부여는 국가가 해야 할 보훈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헌법상 국가유공자의 개념 표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제2호는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호는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 표지 중에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는 헌법의 통일적 해석, 목적 간의 차이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가보훈정책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선양’ 두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예우’는 희생자에게 희생에 대한 물질적 보상과 다양한 보훈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누구’를 예우할 것인가를 정하는 보훈심사는 국가보훈의 출발점이자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보훈심사는 보훈대상인 유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유공자 등록 절차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희생・공훈 여부와 정도, 법률상 등록신청인의 상이 또는 질병 등과 공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고 보상금 지급수준을 정하기 위한 상이와 질병의 정도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 상이등급 구분심사, 보상심사를 진행한다. 보훈 및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의 분석 및 개선방안으로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가보훈 기본법의 실효성 확보 문제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국가보훈 관련 법률을 총괄하기 위한 포괄적 법규범력을 가지며, 체계상 국가보훈법체계 전체에서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 위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기본법과 개별 법률과의 내용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포괄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며, 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에 용어와 개념 정의가 달라 연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훈 관련 법령들 사이의 용어와 개념 정의의 통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이 수반되어 포괄적인 법규범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를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0 재심의 요구권 규정은 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의 기속력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인사법상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처분성 인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군인사법상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미해당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해사망자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책임은 당연히 국가 및 군에 있다는 전제하에 자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 개정과 규정 신설을 제시하였다.


Veterans Affairs, in a dictionary sense, refers to the reward of meritorious service to a meritorious person or his/her bereaved family in the country in honor of the patriotism of a person of national merit. Veterans can be a reward for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national community, or a culture that is the basis for commun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For this reason, our Constitution also has direct and indirect regulations on veterans.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bereaved families of persons of national merit, Sangyi Military Police, and war dead are given priority opportunities to work as prescribed by law." It can be said that it stipulates the state's comprehensive obligations to people of national merit. If it is understood that the guarantee of preferential working opportunities under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exemplifies a comprehensive obligation to honor those of national merit,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meaning of national merit under Article 32 (6) of the Constitution becomes even more important. When reviewing a sign that can confirm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a person of national merit under the Constitution, the concept of "person entitled to veterans" in Article 3, No. 2 of the Framework Act on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s the most referenceable. There are four ways to analyze and improve laws related to veterans and national merit.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Framework Act on Veterans of Korea must be secured. Second, the independence of the Veterans Affairs Review Committee should be strengthened under the National Merit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disposition of the decision of the Major Accident Review Committee under the Military Personnel Act. Finally, it should be easy to recognize those who died of self-harm as national merit or those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veterans'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