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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내부에서 운영하던 퇴직금 제도를 외부 퇴직연금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에게운영을 위탁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선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사용자와 가입근로자가 처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와 제도 발전을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해하기 쉬운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부터 사업자평가를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법정평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사업자평가는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법정평가로서 그 공신력과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등을 확보한 평가방식이라 하겠다. 사업자평가가 법정평가로서 공정성과 공신력을확보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폭도 넓어지고 있다. 사업자평가의 영향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책적으론올바른 방향성이겠으나 만약 평가의 방향성이 그릇된 경우, 전체 사업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우려도있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며, 이를 평가편람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법정평가로서 영향력이높아진 사업자평가를 통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