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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위하여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경영권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나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에 기초하여 인정되는헌법적 권리이다. 경영권이 헌법적 권리라 하더라도 경영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면서 경영권에 대해배타적인 권리성을 주장하면서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 경영권이 노사관계에서 근로조건사항에 관계되었을 때 경영권은 제한되고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구조조정 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삼권의 역사적 사실을 고찰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개별 사용자에 대항한 노동운동에서 나아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노동으로 발전되어 자유권을 본질로 하였다. 그리고 가치의 측면에서 노동삼권을 고찰했을 때에도 연혁적, 이념적으로 자유권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노동삼권의 본질적 성격을고려한다면 노동삼권을 통해 자본주의사회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 자유와 평등으로 구현하는데 노동자들의 자유나 자치가 강조되기에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서경영권은 제한된다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노동삼권보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경영권은 제한되는 권리이다. 노동삼권은 자본주의사회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을 극복하고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절장치인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권리가아니라 전체 법질서 속에서 하나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이러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경영권은 노동삼권 보장이 작동하는 한에서(근로조건과의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제한되어지는 권리이지 신성불가침의 권리는 아니다


Management rights are right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to guarantee the freedom to choose a job or own properties. Although management rights are constitutional rights, they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Therefore, it is not right to exclude certain parties from negotiation just to claim the exclusiveness of management rights. In addition, the three rights of labor in Korea are essentially the basic rights for freedom. For that reason, the three rights of labor shall emphasize the freedom or autonomy of labor workers and acknowledged broadly in regards to the employment conditions. The three rights of labor are not mere individual rights, but function as an order of objective value that maintains the actual freedom and equality of capitalistic societies. Considering its function as an order of objective value, management rights are restricted in regards to the employment conditions. Eventually, management rights, considering the intrinsic limitations and the three rights of labor, are not the sacred and inviolable exclusive rights granted to employers, but may be restricted in relation to the employment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