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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지위와 종교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정교분리의 원칙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우선 종교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교회 소속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임금을 받았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그리고 국민연급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제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현행 세법을정비하여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개념,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내 토지 등을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사찰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고재산관리인을 두는 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위배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의 근거 제시에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사찰의 조망과 일조권뿐만 아니라 사찰 고유의 종교적 환경이 침해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환경을 중요시한 점에서 타당하다. 다음으로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교법인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갈등이 생길 염려가 있고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단체 설립과 활동이 공공의 안전 또는 또는 사회질서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그리고 종교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종교적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아동구타 등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는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론이라고 본다. 그리고 종단의 관리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자유 및 조직과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하므로, 임시이사의 선임 등 종단의 조직·운영 등에 대한 법원의 개입은 필요최소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종단의 대표자의 선임에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법원은, 교회의 권징재판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지만, 권징재판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판단이 요구되는 예외적 상황으로서, 권징재판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종교교육기관이 순수한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또는 교리자 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교육법상의 학교 또는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도 관련이 있고 교육법상의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종교 교육기관에 대한 폐쇄명령 처분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인,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법원의 시각과 판결은, 비례성의 원칙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상충하는 여러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 판단기준이 판례에서 형성되어정립됨으로써, 판결에 대한 국민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analysis of South Korean court decisions involving religious people and entities shows that the legal issue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seperation of church and state. A local court ruled that a person who works for a church can be protected as a employee including in areas such as payment, tax returns and health insurance. A local high court approved tax reductions to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s finantial support of Catholic churches or Buddhist temples to preserve their cultural value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ule, or equal rights. When it comes to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entities, a local court ruled that the dis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an Islamic entity based on the risk to public safety was wrong. A local high court also cancelled the approval for an establishment because of the child abuse taking place at a religious children institute. In regards to governmental intervention of religious entities, the Supreme Court uses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ule, weigh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such as religious freedom, public safety and governmental interest. South Korean courts must establish concrete criteria on the legal issues regarding religious freedom and seperation of church and state to make court decisions more predic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