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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그들의 가족을 국내로 동반 이주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외국인 근로자 개인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은 해외의 저임금노동력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내에 받아들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이나 저임금의 단순노동 분야의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단기 순환교체 직군이다. 그러나 단기 순환으로 인한 불편으로 사업주와 현장의 꾸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현재는 단기순환교체의 의미가 퇴색해진 실정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체류 현황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 이주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현재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체류 상황을 고려한 가족 이민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발전의 수단과 도구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 통합 대상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로의 변모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와 가족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


This study presents necessity of extending the period of stay through the status of sojourn and current state of foreign workers, and analyzes the necessity of family migration due to the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 and the problems and effects associated with it. Foreign workers entering the country under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short-term rotational replacement workers who have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after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present, the meaning of short-term cycle replacement has faded. It is time to improve “Family Immigration System” considering the actual status of stay of foreig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