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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전자금융사고 개념의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ㆍ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행한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사고가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였다는 사실,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의 추가이다. 개정안에서는 책임감면사유로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로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협력(통지)의무의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협력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① 거래지시나 동의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②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①, ②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③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With digital finance driving the digital economy recently,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maintained a large framework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since 2006. According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Plan” to imply a significant revision of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2020, and a full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I will review in detail the issues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electronic financier in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The amendment does not specifically stipulate the type of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but stipulates that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that has not been processed according to the user's transaction order or consent.” Therefore,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user only needs to notify that the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that occurred to him/her did not have a transaction order or consent, was not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transaction order or consent he/she made, or that the access medium was lost/stolen. The second is about the burden of proof of users and electronic financier. According to the amendment, when a user claims damages to an electronic financier, the electronic financier is liable for the fact that the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occurred outside the area managed by the electronic financier, that there was no order or consent, or error. The third is the addition of reasons for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electronic financier. The amendment stipulated two additional cases, including the use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by fraud or other fraudulent means, and the case where the electronic financial institution was deemed not to have handled non-face-to-face transactions if the user had notified the electronic financial institution. The fourth is the establishment of a user's obligation to cooperate (notify). In the amendment, a provision on the obligation to cooperate was explicitly newly established,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users is imposed as one of the specific contents. In other words, the user is obligated to notify the electronic financier of ⓐ the fact that there wa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processed without a transaction order or consent, ⓑ the fact that the non-face-to-face transaction was not processed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order or consent, and © the loss or theft of the access medium. The electronic financi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user's obligation to notify ⓐ & ⓑ, and the electronic financie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 incurred after the user fulfills the obligation to noti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