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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민법학에서는 유체물인 물건을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로 나누고, 이 중 집합물은 一物一權主義 원칙상 허용될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필요가 있을 때 그 예외로서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민법상 물건 개념의 모태가 된 독일민법의 물건 개념의 정립과정을 살펴보면, 집합물의 物件性이 부정된 이유는 그것이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집합물의 物件適格(Sachqualität)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였으나, 이후 판덱텐 법학이 로마법상의 물건개념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그 물건적격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가 된다. 이때 부정설의 주된 논거는, 집합물이란 개별물건을 일정한 표지 또는 범위에 따라 묶고여기에 공통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한 명칭은 인간의 관념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물건의 집합 그 자체는 有體物(körperliche Gegenstände)이 될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물건의 집합은 유체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 특히 소유권은 물건의 집합이 아닌 개별물건에 대하여만성립된다는 원칙, 즉 一物一所有權主義(Eine Sache, Ein Eigentum)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판덱텐 법학의 논의는 그대로 1900년의 독일민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민법초안의 입법이유서는 집합물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학에서 말하는 일물일권주의는 그 내용면에서 物件의 獨立性 혹은 物 權의 排他性에 관한 설명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무엇이 그 원칙의 독자적인 내용인지도불분명하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된다는 원칙을 말한다”라고 하는 설명은 완전한 동어반복이며 왜 이것이 물권법의 기본원칙인지 또는 이 원칙이 물권법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에 대한 아무런 인식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물일권주의라는용어는 ‘일물일소유권주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집합물이물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기존의 서술은 “집합물은 유체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집합물은 일반적으로 특정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의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이 적절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inciple of “One thing, One property right” of Korean civil law, especially with regard to aggregate thing.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because of this principle, an aggregate thing cannot be regarded as one thing as the subject of property law. However, it is not correct. From a legal-historical point of view, the qualification of aggregate thing as an object of property rights was denied because a totality of corporeal objects only represented an ideal object that was not subject to the factual domination of humans. As a result, the principle of “One thing, One property right” was introduced to emphasize that property concerned only corporeal objects. The legislature of the German Civil Code essentially followed this pandectistic approach. The attempted interpretation of describing aggregate thing as an exception to the superfluous principle “One thing, One property right” is therefore not convincing. Rather, it is to be assumed that due to the principle of specificity of property rights, aggregate thing basically cannot be understood as one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