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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설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행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는 알 권리에 의해 보호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발표하는 행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기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은 표현행위로 볼 수 없다거나, 인공지능의 산출물은 인간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은 단순히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데이터 중에서 어떤 요소가 결론에 유의미한 부분인지를 판별하므로 편집행위와 유사한 속성이 있고, 데이터만 놓고 볼 때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도출해낸다.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기술적 속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 설계는 물론 학습 과정에서 기계가 도출한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기계가 표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처리를 둘러싼 자유로운 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 상황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관련 규제를 형성할 때에도 정보처리자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coverage of freedom of speech constantly change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communication. The process of algorithmic big data analysis based on machine learning can be divided into a few phases, all of which can be labeled as speech rather than conduct. The act of collecting and processing existing data is protected by the right to know, and the act of creating and distributing new information is protected by the broader concept of freedom of speech. Current approaches to regulations regard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usually emphasize only the need to protect data subjects, but the free speech interest on the part of data processors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two conflicting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