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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회계제도에서는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동시수행을 규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감사인 비감사서비스 수행이 독립성 훼손 위험과 지식전이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불구하고 영국 FRC(2021) 등 최근 국제적 동향은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한 확대를 향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 비감사업무 관련 규제가 국제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에,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동시수행에 대하여, 상장법인감사인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국내 회계제도상 고려할 다양한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수행(개별감사 차원)과 함께, 회계법인의 비감사 수입구조(회계법인 차원)가 갖는 독립성 훼손위험 및 지식전이효과 양 측면의감사품질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한다. 추가로 Big과 Non-Big 감사인 그룹, 비감사서비스유형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함께 조사한다. 실증조사 결과, 개별감사 차원의 감사인 비감사서비스 동시수행시 재량발생액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회계법인 차원 세무서비스 수입과 감사・비감사고객 대상 컨설팅 수입 비율은 감사품질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동시수행 규모와 회계법인의 비감사수입 비율의 결합효과는 세무서비스 규모는 감사품질개선 효과, 감사고객 대상 컨설팅 수입 규모와 결합효과는 감사품질 하락 효과를 보였다. 한편 표본을 Big과 Non-Big 감사인 고객회사로 구분한 조사 결과에서는 위 조사 결과가 감사인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위 조사 결과는 향후 감사인 등록제도 시행 이후에도 비감사서비스 수행에 대한 회계감독 차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 개별 감사업무차원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차원의 비감사수입 규모의 감사품질 관련성까지 염두에 둘 필요성을 나타내며, 특별히 감사인 규모와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따라 개별감사 차원 비감사서비스 동시수행 기업과 회계법인의 비감사수입 규모에 대하여 상이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비감사서비스 관련 독립성 훼손 위험을 개별감사 차원과 회계법인 차원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실증결과가 감사인 규모와 비감사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함을 발견하였다는점에서 선행연구 대비 공헌점이 있다. 특히 위 조사 결과는 영국 FRC(2021)의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비감사 사업부문 분리운영 정책 방향의 향후 국내 회계감독제도에 도입을 고려할 때도 규제 대상서비스 유형과 감사인 규모, 그리고 회계법인 차원 비감사서비스 수입 규모와 결합효과 등까지 고려한세심한 추가적 고려 필요사항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