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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교단과 백석교단은 2015년 서로 교단을 통합시키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신교단 중 일부 지교회와 목회자들이 교단통합에 반대하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이 소송 사건의 쟁점은 통합결의를 통과시킨 총회 회의에서 과연 정족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이다. 통합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총대가 본 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만 하면 본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총회에 실제 출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의 헌법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원칙의 취지를 형해화하고 그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했다. 총회는 회의체이다. 회의체 중에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 회의체와 그렇지 않은 회의체가 있다. 이런 회의체를 두는 취지는 한자리에 직접 모여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며 그 소속된 조직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도출하라는 것이고, 대리인이 출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하라는 취지이며, 정족수를 규정한 의도는 최소한 그 정도 숫자의 회원들이 모여서 의사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교단 총회 회의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지 않은 회의체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대신교단 헌법에서는 선출된 총대(총회 대의원)는 원칙적으로 교체될 수 없게끔 되어있고 예외적으로 교체하더라도 특정 부총대로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단헌법의 취지는, 총대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신뢰하여 그 사람을 총대로 선출해서 교단의 일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총대가 이러한 자신의 사무를 타인에게 떠넘긴다면 그 신뢰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Daeshin presbyterian denomination and Baekseok presbyterian denomination agreed to combinate the two (2) denominations (the “Combination”) in 2015 and proceeded accordingly. In the process, some of the local churches and pastors of Daeshin denomination have even been litigated against the Combination. The issue in this case is whether the quorum requirements were met at the General Assembly meeting of the denomination that passed the resolution. The party insisting that the Combination resolution is valid said that the commissioner would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 without his actual entering the meeting by signing and registering when entering the meeting. Rejected its insistence, the court held that if the attendance in such manner would be recognized, the intent of the quorum rules set forth in the defendant's constitutional provisions will be deformed and vio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