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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립유공자의 발굴이 지연되고 독립유공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독립유공자제도가 현실적 한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당위적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라는 목표는 독립유공자에 희생·공헌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독립유공자의 위상과 보호의 필요성을 헌법적 차원에서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독립유공자제도의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하면서 지향하고 준수해야 할 헌법질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 안에서 독립유공자법의 보호대상의 범위와 각종 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립유공자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하였다고 하는 의미는 국가공동체로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요소인 영토, 국민 또는 민족, 나아가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주권이라는 헌법의 중요가치를 일제의 식민지 침탈로부터 수호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국가적 보호 대한 근거는 헌법 전문과 제32조 제6항 및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보상과 예우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인 기본권인지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으나, 헌법을 직접 근거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국가에 적극적인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헌법상 위상에 합당한 수준과 급여를 내용으로 제도를 정립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입법은 현행 헌법상 사회보장 영역의 일환인 사회보상체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보상체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호가 구체화된다고 할 때, 이를 규정한 독립유공자제도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라는 목적과 이념을 일관성 있게 지향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제도는 특히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질서와 부합해야 한다. 특히 독립유공자 보호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그 한 내용을 이루는 체계정당성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제도는 헌법의 혼인·가족질서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독립유공자의 가족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is facing practical limitations. This is because the discovery of independence fighters is delayed and the age of independence fighters is aging. Nevertheless, this paper started from the need for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to perform an institutional function to solidify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national protection and contribution of independence merit. It was emphasized that the goal of continuous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can be achieved in the process of substantially guaranteeing the protection of sacrifices and contributions to independence merit. To this end, we tried to clarify the status and necessity of protecting independence fighters at the constitutional level.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the continuity of the independence merit system, a constitutional order to be pursued and observed while legislating the protection of independence merit was present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dependence Merit Act and the problems of various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