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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약관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약관에 대하여 계약편입을 배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법의 핵심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약관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으므로 판례는 설명의무의 예외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 등이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정한 약관규정에 관하여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시한 여러 논거들은 기존의 설명의무 면제의 법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등 계속 사용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내지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의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정과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여 이륜자동차 등 소유 여부 등에 관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사정을 가지고 보험계약자 등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 약관이 상해보험 표준약관과 동일하다고 하여 별도의 설명 없이도 평균적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면,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 구체적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평균적인 이해능력과 언어관행을 기준으로 한 보험고객”의 기준을 하회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예상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 약관은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규정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섣불리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인식 및 예상가능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포함하여 이륜자동차 등 사용 중 발생한 사고를 상해보험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쟁점에도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임대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은 전례 없을 정도로 빈번해졌고, 그로 인한 사고도 보다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이륜자동차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관의 설명의무 존부가 문제되는 사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대상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보험자 등이 이 사건 약관을 인식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Insurance companies have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Otherwise, it is excluded from the insurance contract. This is developing into a core legal principle of insurance law. There are the insurance clauses that if you continue to drive a motorcycle, you have duty to notify the insurance company (referred to as the subject clause). The subject case ruled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explain the subject clause. The subject case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in more detail. The subject clause is subject to the duty of explanation. This is because it falls under the grounds for indemnific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 It cannot be said that the policyholder is aware of the subject clause because he has signed several insurance contracts and that the policyholder does not own a motorcycle in the subscription form. The subject clause is not sufficiently predictable by the average policyholder. The subject clause stipulates specific reasons for the legal provisions. Therefore, what is stipulated in the law cannot be viewed as simply repeating it.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case is valid. The subject case was strictly judged whether the policyholder knew.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bject case can be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an personal mobility accident should be protected by accident insurance. The personal mobility rental market has been activated. Personal mobilities are frequently used in everyday life, and accidents often occur. When using a personal mobility,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o notify the insurance company. The subject case requires strict stand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