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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에 정의된 공죄, 사죄 개념의 연원은 『서경』의 ‘무의식적인 실수로 지은 죄는 큰 죄도 용서해 주고, 고의로 지은 죄는 작은 죄도 철저하게 처벌한다.’는 유과무대(宥過無大) 형고무소(刑故無小)이다. 죄를 지은 동기가 고의인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실제 사료에서도 공・사죄를 가르는 기준은 유정(有情), 무정(無情), 즉 고의가 있는지, 이해타산의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였다. 법전에서는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당률소의』와 『대명률』에서 사죄는 일반인이 범하는 모든 범죄이며, 관료일 경우의 사죄는 대제(對制)할 때 황제를 속이거나, 청탁을 받고 법을 어긴 경우이다. 사익(私益)을 위해 공무상 위범이나 부정을 저지른 범죄, 혹은 반드시 사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범죄라 하겠다. 공죄는 관리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속일 의도가 없어야 한다. 또 문서 처리에 있어서 실수나 착오로 저지른 과실범도 공죄로 처리한다. 사죄를 범한 관리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죄과 기록, 현직 해임, 탈고신, 정배(定配)나 금고(禁錮)로 처리하였고, 공죄일 경우 관료의 증빙 문서인 고신을 추탈하지 않고 직을 띤 채로 석방하여 관직에 복귀하도록 해주었다. 창고나 군기의 실화, 죄수의 도망 등은 고의성이 없고 지방 이서배들이 수령들을 축출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히 법전에 공죄로 조율하도록 명시하였다. 환곡의 대봉(代捧), 나이(那移), 방납(防納) 등은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번질(反作)은 고의범이라 점에서 사죄로 조율하였다. 이 밖에 실제 사료를 통해 본 공・사죄 조율은 사안의 중요함이나 죄의 경중에 따라 중죄는 사죄로, 경죄는 공죄로 조율하였다. 관리의 직위 고하에 따라 고위직은 공죄, 하위직은 사죄로 조율하는 경향이 높았고, 당률(當律)과 상규(常規)간, 『대명률』과 국전(國典)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도 헌의(獻議) 과정에서 하나로 의견을 조정하였다. 제향 등의 의례, 명분, 예 등은 사안의 중요함 때문에 이에 관계되는 죄는 대부분 사죄였다. 정조대 이전에는 사헌부, 의금부 등 법사와 왕, 승정원간의 공・사죄 적용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면 정조대에는 죄를 처벌하는 법조문, 그에 따른 형량, 탈고신・수속・의공(議功)・공죄・사죄 적용 등이 담긴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조율 내용이 기록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의의 여지는 줄어든다. 정조대 공죄 조율의 비중이 높은 현상은 죄수 중의 상당수가 지방 관원이므로 이들을 사죄로 처리하여 파직시키면 행정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점, 죄목이 대부분 환곡 수납과 운영이어서 수령이 이를 전적으로 책임 질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조대에 마련된 조율 방식은 순조대 이후 19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The difference of Official crime(公罪) and Personal crime(私罪) is whether there is any intention. If there is an intention, it is a Personal crime(私罪), if there is no intention, it is an Official crime(公罪). According to 『DangYoolSoUi(唐律疏議)』 and 『DaeMeongYool(大明律)』, Personal crime(私罪) consists of crimes committed by ordinary people, and when a government official does not tell the king the truth, or breaks the law by taking bribes. Official crime(公罪) is when an official commits a crime in connection with official duties, but there is no intent. In addition a government official who makes mistakes in processing documents can be punished for an Official crime(公罪). An official who commits a Personal crime(私罪) is punished by a written record of crime(附過), dismissal, deprivation of a letter of appointment(奪告身), exile etc.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an Official crime(公罪), without taking away a letter of appointment, one is immediately released and sent back to work. A fire in the warehouse or of military weapons is considered a mistake and the officer in charge is not punished. Any illegalities involved with Hwan-gog(還穀) was punished as a Personal crime(私罪) due to its importance. In the reign of King Jeongjo, the recording methods of the coordination of law was determined. The record contains legal text, sentencing guidelines, deprivation of a letter of appointment(奪告身), whether money replaces punishment(收贖), and whether various benefits can be applied to officials etc. During the The King Jeongjo period, Official crime(公罪) was most often applied as a legal principle as the perpetrators were mostly local officials, so as to avoid Personal crime(私罪) being applied which resulted in a deprivation of office and a gap in local administration. Regarding Hwan-gog crimes, local government officials could not be held solely accountable for such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