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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3일부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총 40개 조항 중 5개 조항은 2021년9월24일부터, 11개 조항은 2023년3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시행된 지 3개월 정도이며 일부 조항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대단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되었던 주요 개선 내용을 행정절차법 개정이 아닌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면서, 여러 쟁점이 입법과정에서 부각되었고 향후 입법 과제로 남게 되었다. 입법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으로 기본법이라는 용어 사용 문제, 법제처가 소관부처가 되는 것의 정부조직법상 문제, 적극행정 명문화 문제, 정부안이 국회 심의 중에 법제사법위원장의 수정안으로 변경된 수정 이유와 수정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과제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의 조화 문제와 네덜란드와 프랑스식의 일반행정법 또는 행정기본법 개정 문제 및 2년의 시행기간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본법 조항에 대한 검토 등을 들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양립하는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enforced from Date 23. Mar, 202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democracy in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of by prescribing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