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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산업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구조의 혁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즉,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재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 중에서 특히 세제지원의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재편 제도와 관련된 현행 조세지원 제도 및 시행실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同)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세체계의 구체적 개편방안을 관련 조세법령 및 세제지원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대폭 보완해서 기업의 혁신 도전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확실한 조세부담 경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 사업재편 세제지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실적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 공급망 안정 및 신산업 진출 기여도에 따른 조세혜택의 차등 지원 필요성의 측면에서도 현행 사업재편 세제지원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지원방안은 먼저, 사업재편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용 자산의 처분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사실상 유일하게 상당한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에서 자산매각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영구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채무상환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하여 자산매각・합병 관련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3년 경과 이후 3년 분할 익금산입 방식의 현행 과세이연 대신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된 추가적인 고용・투자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동(同)목표를 50% 이상 달성하는 경우(경우①)에는 양도차익의 25%를 세액감면한 후에 나머지 75%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동(同)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는 경우(경우②)에는 양도차익의 50%를 세액감면한 후에 나머지 50%의 양도차익에 대해 현행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영목표에 의한 사후관리 실적에 따라 차등적 감면율을 채택하는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경영환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채비율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의 중단 사유 중에서 부채비율 관련 사후관리요건을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 중에서 적극적인 사업활동의 확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신산업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감면을 통해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경우① 및 경우②에 해당하면 각각 신산업 발생소득의 25% 및 50%를 세액감면하되,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액과 함께 이자상당액에 대한 사후적 추징을 통해 조특법상의 일반적인 사후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부담의 경감에 대해서 조세지원의 종합한도를 규정하는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구분되는 차별화된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통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세액감면의 신설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세금부담의 연기에 불과한 과세이연의 방식을 통해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에 대해 불충분한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어서 법령상 가능한 범위의 과세이연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同)승인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tax schemes to help for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ased on that, suggests how to provide tax benefits for business restructuring. Although tax benefits to substantially reduce tax burdens should be provided for business restructuring in order to relieve innovative challenge risks of firms, such policy considerations can hardly be noticed in present tax laws on the government support. Moreover, strengthened tax supports for job creati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and expansion to new industries can also be rarely witnessed in existing tax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current tax laws should be revised that the insufficient effect of tax benefits for business restructuring caused by the method of tax deferral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adopting brand-new tax exempts. Moreover, subsequent debt covenants on borrowings for business restructuring should also be alleviated in financing activities. Furthermore, the alternative minimum tax, the provision to make firms to bear hypothetical minimal amount of tax amount not to abuse tax benefits, should be lowered to business restructuring firms for allowing higher-level policy regards to those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