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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도입된 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의 신뢰의 확보를 위하여 장래의 연금급부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하여 이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적립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고도경제성장 등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연금급부가 증가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저출생·초고령사회의 진전과 함께 연금선진 제 외국에서는 연금재정의 건전성·지속가능성 및 급부의 확실성·충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다보니 현재의 문제점만을 일시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완적 해법이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될 수 없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고민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OECD와 선진 제 외국이 마련한 다양한 대응책은 향후 출생율의 저하와 초고령사회의 진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대응한 수급연령의 상향은 OECD가맹국의 과반수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사적 보험과 비교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상적인 수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서 수급을 개시하는 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감액하고 반대로 수급개시를 늦추는 연기수급의 경우에는 연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조기 은퇴를 억제하고자 하는 구조도 여전히 문제점은 있다. 그 외에도 근로수입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대응방안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일정한 연령에 달한 후에는 수입에 관계없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완화조치에 의하여 고령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으며, 저출생에 대하여 육아기간중의 보험료의 납입 감면 내지는 육아부모에 대한 연금급부의 혜택 등의 대응책도 있는데 이 또한 일시적인 효과만 기대할 뿐이다. 이와 같이 연금선진 제 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출생·초고령사회에의 확실한 대응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필자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시적인 국가주도형 제도운영에 의한 국민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가입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연금급여의 확실성과 충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The principle of insurance works in the pension system, and it is best to accumulate and operate the necessary funds for pension payments in advance to gain public trust, but it is now operated by imposition. In particular, with the progress of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developed countries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ensure the soundness of pension finances and payment, but have yet to find a fundamental solution and are only temporarily supplementing the problem. I confirm that despite the efforts of advanced countries, there is no clear way to respond to the Low Fertility and Post-aged Society yet, and I think it is urgent to revise the National Pension Act to secure the soundness and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and build public trust at the sam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