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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에 관한 연구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그 범위는 산업혁신·사회발전·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학문분야에도 적용된다. 형사법 역시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을 공격·이용하는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범죄의 대중화·전문화·세계화로 인하여 현행법의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증거 특성에 의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에 의하여 신속한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례로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메일 가입자, IP주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이버범죄협약 가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사법공조에 의한 방법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형사사법공조는 각 국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는 과정이 소요되므로 관련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삭제 후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범죄협약상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화에 이르지는 않아서 여전히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법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디지털 증거 보전명령제도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 입법안에 대한 찬반론을 검토하여 도입 타당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Criminal law has continued the effort to respond to Cybercrime and Cyberterrorism, but due to their nature of attacking and using computer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the incidence has been rising with the increase of Internet lines and the dissemination of smartphones, and these crimes are becoming more popularized and specialized. Nevertheless, our country sometimes faces procedural limits in investigating various Cybercrime, national security incidents, etc. Therefore, I herein assert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digital evidence preservation system as a way to promptly secure the digital evidence characterized by falsification availability·network relevance·volatility in the evidence collection phase and thereby prepare the procedure for secur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imultaneousl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its legislative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