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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걸프전쟁, 중동 인프라 건설사업의 종료 등 중동의 일자리의 수요 가 동아시아로 전환되면서 한국에 산업연수생들이 유입되었고 2000년대에 는 결혼이민자와 방문 취업제를 통한 동포, 유학생, 난민이 유입되는 등 외국 인의 이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인 구는 2020년부터 매년 3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시장에서는 사 용자의 기대와 근로자 숙련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 난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간 노동력 확보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있어 주요한 단초가 되는 바 본 논문에서는 중장기적인 한국 이민정책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민정책의 추진체계가 종합적이고 총체적 접근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 청년실업 문재 해결 등 고용정책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민정책의 목표인 ‘국가 의 부’ 창출과 통합을 위한 중장기 이민정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이민정책의 추진체계에는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과 실현가능성을 바탕으로 1단계에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역할과 기능이 정립되면 2단계로 이민법 제정과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의 조직으로 ‘이민처’가 설립 되어야 한다. 둘째, 이민정책의 전달체계에는 부처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 고 집행기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모든 집행기능을 일원화하여 예산의 중복을 해결하고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중장 기 이민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고용정책을 기본으로 직종별 인력부 족리스트를 파악하여 ‘숙련단계별, 직종별 필요인력’을 도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통합정책에는 영주/준영주 이민뿐만 아니라 한 시적 이주자까지 사회통합 대상을 확대하여 내국인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비전문 외국인력 중에서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국가자격 또는 ‘기량검증’ 통과자 등 숙련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인력부족률을 감안하여 전문인력(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률을 높여야 한 다. 여섯째, 국가 차원에서 우수인재 육성, 유학생의 유치와 활용, 재외동포 의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민정책 추진체 계 설립 후에 체류관리법의 단계를 넘어 사회통합법 또는 이민법 등 이민자 혹은 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제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 덟째, 이민정책의 사각지대(동포 자녀, 불법체류자 자녀, 유학생 체류관리, 중도입국 자녀 등)와 기능중복을 파악하여야 한다. 아홉째, 이민정책에는 외국인력 유 입정책 뿐만 아니라 내국인력 해외취업 정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2단 계의 이민처 설립 시에는 본 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정책 의 유입정책에서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양성하여 도입하는 ‘양 성형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제언한 이민정책 추진체계와 전달체계에 대하여는 다양한 논의 가 필요하다. 첫째, 이민정책위원회(가칭)에서 5개 정책위원회(외국인정책위, 다문화가족정 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문화다양성정책위, 재외동포정책위)을 통합하여 3개 분과위원 회를 제안하였는데 역할과 기능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이 민통합지원센터에 모든 부처의 집행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인프라, 역할,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만의 집행기구를 현지 확인한 결과 통합된 형태의 집행기구과 존립하고 본 기구에서 모든 집행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국내에서 고용과 복지를 통합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능 이 불완전하지만 인력 양성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민통 합지원센터’ 또한 외국인 대상의 총체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As the demand for jobs in the Middle East shifted to East Asia in 1991, such as the Gulf War and the termination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Middle East, industrial trainees, marriage immigrants, Koreans, international students, refugees flowed into Korea and migration is on the rise. The number of eligible populations due to low birthrate and aging is expected to decrease by more than 300,000 every year starting in 2020. In the labor market, job hunting and job openings for SMEs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inconsistency between employer's expectations and worker skills. The problem of securing labor force over the next 20 years becomes a major starting point for the growth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we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mid- to long-term Korean immigration policy and sought efficient measures for foreign labor policy. Employment welfare,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mmigration Policy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immigration law, the establishment of immigration offices, the expansion of the target of social integration, the mitigation of changes in the status of residence for skilled foreign workers, the workforce policy us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Koreans, and the training of foreign workers abroad From the point of view, the foreign labor policy should be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