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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은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인간 생존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란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익을 의미하므로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토지가 인간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헌법이 말하는 토지재산권 보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토지재산권 제한’의 근거를 ‘헌법에 의한 제한’ㆍ‘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 및 ‘개별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구분하고 각 조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한의 헌법상 근거를 살펴본 후 토지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현행 법률을 ‘소유단계’ㆍ‘이용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차별적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제한의 한계’는 ‘헌법 일반원칙상 한계’ㆍ‘기본권보장 내에서의 한계’ 및 ‘재산권보장 범위 내에서의 한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아무리 시대적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은 박탈될 수 없으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목적의 한계’ㆍ‘수단의 한계’ 및 ‘내용의 한계’가 존재하고 특히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공공필요(公共必要)’ㆍ‘법률형식(法律形式)’ 및 ‘정당보상(正當補償)’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많은 연구들이 토지재사권의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한’은 ‘제한의 한계’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으므로,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함께 '제한의 한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재산권 보장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is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the basis for the formation of free personality and human survival. However, sinc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mean legally valuable property formed by social notion, it can be said that not all property values become objects of property rights. It is true that l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survival, but in order for land to be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it cannot be free from social restraint. Therefore, I think it makes sense to look at what the Constitution says about Land property guarantee. Many studies focus on the limitations of Land Property Rights. However, 'Limits' can be known 'Scope' when clarifying 'Limits of Limitations', so looking at 'Limits of Limitations' along with 'Limits of Land Property' helps to find 'the real meaning of Limitations' I think it will 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