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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기습기소)의 위법성을 그 주제로 다룬다. 사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의자신문은 수사절차에서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중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의 규범목적은 이런 사실적 의미 또는 절차 참여자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따라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의 텍스트가 지닌 규범적 의미를 형사입법자가 의도한 목적에 합당하게 해석함으로써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강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적 수단이 없고,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도 없다. 피의자신문의 규범목적은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혐의지움에 대하여 자신을 실효적으로 방어할 권리, 특히 말할 자유를 행사하는 형태의 방어권 행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듣고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청문권의 보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이런 방어권과 법적 청문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형사소추가 수사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위법적 행위이다. 이 글은 이런 위법한 수사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만약 검사가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그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In this article on a surprise accusation, in which a prosecutor suddenly files an indictment without a previous hearing of a suspect, I try to expound its inadmissibility. A suspect has the right to defend herself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as she maintains her innocence particularly in the interrogation by a police officer or a prosecutor. The right to defense, which is constitutionally guaranteed as the right to legal hearing, is regulated and positivized in Art. 24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is right to legal hearing in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enables a suspect to have a chance to influence the prosecutorial decision in favour of her. Due to this, a surprise accusation is illegal. The court shall reject such an accusation according to Art. 327 ii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f the prosecutor does not voluntarily take back the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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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icion, Duty of objectivity, Interrogation of suspect, Abuse of prosecution, Procedural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