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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오부패범죄로 인해 얻어진 범죄수익에 대한 일체 몰수는 중국 형법의 기본입장이다. 형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및 탐오부패범죄수익 몰수 관련 사법해석은 함께 이 같은 몰수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규범상으로부터 볼 때 중국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체와 절차에 있어서 많은 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 실체법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탐오부패범죄수익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범죄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은 몰수의 대상인가, 뇌물공여범죄의 수익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등이다. 절차상 문제점은 더욱 많은데 그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체제개혁의 배경 하에서 범죄수익을 어떻게 몰수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해외추징절차에 대한 보완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법 이론에 부합되는 범죄수익 몰수 관련 법률규범은 미래 중국 탐오부패범죄수익 몰수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다.



贪腐犯罪的一切收益均应予以没收是中国刑法的基本立场。《刑法》、《刑事诉讼法》、《监察法》以及有关没收贪腐犯罪所得的司法解释等共同建构了这一制度。但从规范上看,中国的犯罪收益没收制度尚不够体系化,诸多实体和程序疑难亟待完善。实体上的疑难包括,贪腐犯罪所得收益的范围如何认定,犯罪收益再生利益是否应予没收,行贿犯罪收益如何认定,财产性利益没收如何实现等。程序上的疑难更多,当前重要的是,监察体制改革背景下如何没收贪腐犯罪收益,以及涉外追逃追赃程序的完善。明确具体的、符合法理的没收犯罪收益的法律规则,是未来中国贪腐犯罪收益没收制度完善的重要路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