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학교폭력은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나 일반 폭력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 보이면서도 또한 동일시 볼 수도 없는 학교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그 제정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른 동 법률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일률적인 제재조치와 보호방안을 강제하게 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교육영역에 지나친 법규범화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러나 물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학교 내 자치적인 심의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법률의 존재로 학생들로 하여금 제재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기능 등 순기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어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제로 피해학생에게 보호의 기능을 하고 가해학생에게 선도 내지 교화의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과 설치·운영이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운영 수단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도 시급하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 형법이나 소년법 등 관련 법률과 상충하는 모순이 있어 동법이 학교폭력을 독립하여 다루기 위한 법이라면 타 법률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여 동 법률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 계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 예방교육, 강좌 등을 통한 의식재고 등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조력인제도나 상담체계와 같은 시스템 보완으로 지역단위가 아닌 범국가적, 범정부적,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를 제안해 본다.


.


学校暴力、今日大きな社会問題の一つ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あえて過去の学校暴力や一般的暴力と区分つける必要が無いと見え、また、同一視して見ることもできない学校暴力の特性に因って、過去2004年、「学校暴力予防および対策に関する法律」(以下、学校暴力予防法)が制定されることに至った。この法は、深刻な社会問題として台頭している学校暴力問題に対して効果的に対処するための専門の機構を設置、学校暴力の被害者の保護と、加害者に対する先導・教育など学校暴力の予防および対策のための法制度的型を備えることをその制定目的として立法化された。しかし、数々の改訂を経て、現在に至るこの法律が学校暴力の範囲を過度に拡大し、一律的な制裁措置と保護法案を強制することになり、憲法で補償された教育の自主性および専門性が補償される教育領域に対し過度な法規範を招くのではないかと疑問に思う。しかし、もちろん学校暴力予防法により、学校暴力が発生する時、司法手続きに依らず、学校内の自治的な審議を通した解決が可能であり、また、法律の存在により学生にして制裁に対する心理的威圧感を調整できるという付随的機能などの順機能がないとも言えない。 従って、学校暴力予防法が、被害を受けた学生の保護と、加害学生の先導・教育のためであるという目的に符合するためには、その実効性を確保するための法的・制度的・再整備が必要である。 学校暴力予防法は、優先的に正義している学校暴力の範囲が非常に広範でその概念が曖昧だという問題があるので学校暴力の概念を明確にし、その範囲を限定する必要である。 学校暴力の被害学生と加害学生に対する措置が、実際は、被害学生には保護の機能をする一方、加害学生には先導・教化の機能をするに十分な措置というには不十分な部分が多く,様々な制度を活用し,効果的な手段を用意する必要がある。学校暴力の予防と解決に大きな役割を担当する自治委員会など、委員会の機能と設置・運営が重要であることからこうした運営手段の専門性·客観性の確保も急がれる。 一方、学校暴力予防法は小学生・中学生教育法、刑法や少年法など、関連法律と衝突する矛盾があって同法が学校暴力を独立して扱うための法律ならその他の法律との関係を再照明し、この法律の存在の正当性を確保しなければならない。 従って根本的な学校暴力の予防と事後指導の向けた持続的なキャンペーン、予防教育、講座などを通した意識再考など、地域社会の責任を強化し,助力制度や相談体系のようなシステム補完として地域単位ではない汎国家的、汎政府的、汎国民的参加を誘導する体系的な制度を整備を提案してみ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