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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중심이 되어 왔다. 권한집중형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기인한 중앙정부로의 재정의 집중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28년에 걸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생산경제구조의 차이와 재정격차의 문제로 여전히 지방분권의 발전속도는 지방자치의 직접적 수혜자인 주민의 만족도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첫째,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으로의 대폭적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2018년 현재 여전히 8:2에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의 격차문제의 해소를 통하여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강화하여 지방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다. 진정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은 국민이자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확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의 근거법률인 헌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논의과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의 추진과정에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방권력의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확대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논의가 현재 소멸되어 지방분권정책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한국이 글로벌 경제시스템 속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주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책집행력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대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진행될 때를 대비한 이론적 근거의 구축을 위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권한위임과 재정위임 등 의 지방분권논의에서 나아가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til now, the powerful, 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nd the abolition of centralized power structure have been driven by the inefficiency of Korean politics. The flow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discussed on both sides of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ed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transfers powerful presidential power from within central government to decentralized power structure and central government power to local governments. Among them, the focus of the reform of local decentralization has been mainly on policies that transfer th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Unlike the federal government, there is a strong view that the council is part of the administration under the division of the powers, as the national corporate theory is on the agenda for a single country like Korea. For this reason, the council had always been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of decentralization centered on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The highest goal of decentralization is not simply to transfer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and affairs to local area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local politics, local authorities and local law enforcement can achieve the optimum goals of local government when properly performing their roles and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