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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표준 발음법’의 조항 중 “두 단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조항, 즉 제18항의 [붙임]과 제29항의 [붙임 2]가 규정으로서 명료한지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두 조항은 형식적으로는 유사한 조항이지만 효력적으로는 다른 조항이라 보았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은 세부적으로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첫째, 학교문법에서의 단어 분류와 관련하여‘표준 발음법’의 조항들이 정제될 필요가 있고, 둘째, “두 단어” 관련 조항은 형식적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사전 정의의 검토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표준 발음법’ 제18항 [붙임]의 “이에 준한다”와 제29항 [붙임 2]의 “이와 같다”는 실제적인 의미의 차이가 없으니 “이에 준한다”와 “이와같다”는 둘 중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장에서는,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따라 제18항의 [붙임]과 제29항의 [붙임2]는 그 실체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 두 조항의 표현은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사전정의에 기반한 3장의 논의 내용과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기반한 4장의논의 내용이 모순되는데, 논의의 최종적 결론은 4장의 논의로서 ‘표준발음법’ 제18항의 [붙임]과 제29항의 [붙임 2]는 다른 조항이고 따라서현재 유사한 구조를 가진 두 조항을 분명히 구별되도록 수정할 필요가있는 것으로 보았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Korean, especially the 18th clause and 29th clause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Pyojunbareumbeop)’. There are two problems in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1) “two words” of 18th clause and 29th clause, (2) “junhada(act on)” of 29th cla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refinement of 18th clause and 29th clause of ‘the Regulation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which result in the distinction of “junhada(act on)” and “gatda(be s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