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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상존하는 한국정치의 주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이 향후 개헌의 주요 목표로 설정된 상황에서 지방정치가 지방분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중심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분권과 지방단위에서의 민주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디어에서 지방의 의제는 중앙의 의제에 압도되어 있어 주목도를 덜 받기 때문에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의 자율적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별 지역단위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등 민주적 정치활동의 기초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로 많은 행정적 권한이 이관된다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의 공간을 협소화하는 한, 주민의 자율에 따라 지방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의미의 자치가 가능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Korean political scientists have consistently pointed out that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cessively restricts political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ticians. In this vein, this paper argues that local democratic politics is highly regulated by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related preceden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excessively restricts civic participation, as well as inhibiting regional political activists and candidates from active interaction with vo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