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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대표되는 다자간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크게 관세문제와 분류문제(classification)로 대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규율을 다자간 차원이 아닌 FTA를 통한 양자적 차원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콘텐츠무역에 대한 대외통상 전략은 다자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산을 추구하는 모델법(model law)의 형성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일부 디지털화가 가능한 콘텐츠의 전자적 전송과 서비스에서도 자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chapter)을 포함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범의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특히 디지털화 된 콘텐츠의 무역에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대우를 당사국 의무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시도는 콘텐츠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적용과 해석이 많은 논쟁을 가져오는 현실에서 콘텐츠무역의 시장접근과 자유화를 이끌어 내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식 FTA를 통한 전자상거래 콘텐츠무역의 자유화 방식이 일반규범을 형성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FTA라는 형식, 즉 양자구조에서 비롯되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즉, 비록 미국이 전자사거래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FTA 네트워크를 통한 일반적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당사국 간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 FTA라는 형식을 통한 결과는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입장과 차이를 갖는 EU와 같은 다른 세력권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미국이 의도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미국식 FTA가 갖는 전자상거래 무역의 일반규범화 시도는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체적으로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전자상거래 통상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방법은 최근 제11차 WTO 각료회의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미국이 사전에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만이 최종 문서화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체제에서 미국의 힘과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분간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WTO에서의 협상은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끼리의 복수국간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시에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 속에서의 WTO를 통한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체제는 이제 새로운 협상방식과 변화에 대한 준비와 함께, 전자상거래 통상문제 자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mainly dealt with lots of multilateral approaches to the formulation and limitation of electronic commerce law in the WTO. In case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is paper not only concentrated on some trade legal issues in the GATT system, but also examined the problems of application for trade in services law. For these context, this article firstly focused on the on-going WTO negotiations, but could not find a realistic solution for leading to a conclusion of any multilateral legal system. Although for the time being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to have a decision, WTO Members need to make more active efforts to solve this legal issues within the multilateral system consid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However, it’s really difficult to fill the gap in the position of e-commerce trade law between U.S. and EU. Finally, this article showed the limitation of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valuated a relative concreteness and possibilities of establishment of e-commerce trade law leaded by the U.S., a dominant power actor in multilateral and bilateral trade circumstance. As a result, negotiations in the WTO,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are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multilateral negotiations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the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seems to be the time to pursue a new paradigm of e-commerce and trade itself, with the preparation of new negotiation methods and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