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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에 사실상 혼인의 실체를 유지했더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므로, 사실상 이혼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피고가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원고가 고령의 남편 사망 직전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피고가 혼인의 실체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이혼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지만, 여전히 혼인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혼의 효력을 인정하여 납세의무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가족법상 이혼의 효력과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해 살펴본 뒤에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대상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의 효력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법률행위에 한해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대상판결들은 ‘이혼’이라는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한 듯 하다.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학설은 배우자간 과세에 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된 논의와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현재의 법상태 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관계의 원칙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적어도 법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조세회피의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본고가 그에 대한 작은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There was a Supreme Court Decision “Divorce is valid even if a marriage is actually maintained with a spouse after a divorce report, so the imposition of gift tax is illegal on the basis of the validity of the property division”. This article reviewed the decision after looked at the effect of divorce in the Civil Law and the substance-over form rule under the Tax Law. The decision seems to have applied a passive to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in the family law “Divorce”.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re is concern that the divorce will be abused in the taxation administration. Aside from legislation, we need to avoid tax evasion in harmony the principle of tax law and the substance-over form rule under current law. This article gives an suggestion on the gift tax on a sham divorce in spite of actual marri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