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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분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정의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세부적으로는 아케이드게임물과 타 게임물에 대한 구분 기준 등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기준의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과거 크레인게임기가 게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대법원은 아케이드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긍정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는 학설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게임물과 유기기구 간의 구분 문제는 현재에도 여러 측면에서 남아 있으며, 근래 가상현실․증강현실 기술에 따라 등장한 ‘모션시뮬레이터’ 등 체감형 게임기기에 관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나타나게 된다. 즉,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기기를 어느 쪽으로 분류하여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결국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이 법적용에서 있어서 서로 배척하고 있음에 따라 게임으로서의 콘텐츠 등급분류와 유기기구로서의 안전성검사 양쪽을 동시에 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구동장비를 갖추고 이용자가 탑승하는 ‘모션시뮬레이터’ 등에 대해서는 가상현실 영상물에 대한 콘텐츠 등급분류와 구동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른바 ‘뽑기방’이란 형식으로 나타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한 영업장은 그동안 청소년게임제공업소와 기타유원시설 양 쪽 가운데 선택하여 등록하였는데, 두 시설 역시 입지조건과 영업통제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크레인게임기과 모션시뮬레이터 등 아케이드 게임물과 유기기구 사이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다소간에 모호한 일부 게임기기는 사실상 사업자가 양쪽 중에서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도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서 현행 게임물 및 유기기구에 관한 개념정의를 포함한 규율체계가 현재 시점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해졌다는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현행 법제에서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과 「관광진흥법」상의 유기기구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는 개념으로 설정되었고, 따라서 콘텐츠 등급분류와 안전성검사 역시 동시에 적용할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 극복할 방법은 없으며, 결국 입법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있어서 양쪽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부터 게임물과 유기기구를 같은 법령에서 규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Korea,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not just a promotion law, thought it’s nam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as operated as a general rule for game contents and industries. Yet new technologies – 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make shake structure of korean game industry regulation. In particular, Subdivide of Game Platforms, Classification between Arcade Game Device and Attraction. Attractions is not object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 but ‘Tourism Promotion Act’ in korean law and regulation system. However “Crane machine”, which to use pick up rag dolls by customers, was classified as a Arcade Game Device by Korean Supreme Court of Justice. But that judgement has been confronted by criticism of legal scholars. The reason of critics is Game device should be a electronic instrument for pleasure in the letter of korean ‘Game Industry Promotion Act’. Furthermore so called “Motion Simulator Machine”, which has VR Screen and mechanical manoeuvre equipment, makes some turmoil in korean law and regulation systems for game device and attraction machine. Because it has not only pictorial image contents, but also mechanical risk to be controled. Pictorial image contents is object of ‘Game Industry Promotion Act’s regulation, mechanical risk is of ‘Tourism Promotion Act’s. Both Acts not be applied at same object, game device or attraction, in korean law. As a result, vacuum of regulation could be inevitable in de lege lata. Therefore this paper chaser has enunciated necessity of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