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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시 당첨자 확인 및 경품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수집하는 중에 의도적으로 개인정보의 7개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사건처럼 일관되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측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보다 광고에 있어 유상판매를 고지하지 않은 기만성 광고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했다. 불법수집을 막아야만 오남용 방지가 가능하기에 아쉬움이 많았던 결정이었다. 기존의 기만광고의 확대적용이지만은 자칫 사건의핵심을 기만적 광고라는 데에만 한정짓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유상판매 영역에 있어 홈플러스 측에 ‘면죄부’로서 작용할 가능성도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리목적의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는 관행의 사후추인 방향으로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최소 수집의 원칙에 위반되고, 1 mm(4 point)의작은 글자크기의 부분적인 공지는 제3자 제공의 경우에 따른 동의획득시 각각의 동의사항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17조 및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로도 판단을 했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행위는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자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중의 하나인 ‘동의’조항을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판단의 경우는 보험회사라는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정보제공 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수집목적 내의 이용위반인 제15조 외에도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위반으로 판단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제2항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신설을 통해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를할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2017.10.19. 시행). 동시에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제5항의 법정고지내용에 명문으로 ‘개인정보의 유상판매’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공자에 의한 정보처리의 관행이 정보주체의동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의 결과로 보기에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ruled that Home-Plus and seven insurance companies intentionally did not notice ‘paid-for-sale of personal information’ to data subject and user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also violated the principle of minimum collecting. Therefore they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Articles 16, 17 and 22. Considering the situation as a whole judged the Supreme Court that the act of Home-Plus is 'to be regarded as a person who acquires personal information or agrees to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false or other illegal means or methods' did. The court also judged the violation of the Display Advertising Act judging as a deceptive advertising. In the case of judgment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 Korea, it was judged to be a violation of Article 24 and Article 24-2 in addition to Article 15 which is a violation of use within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to impose a dut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make clear notice of consent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22(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10.19.2017). In the contents of the statutory notice of Article 24-2(5)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aid-for-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Committee p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