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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갑오개혁기 監理署의 정체성을 내정개혁과 23부제 지방제도개혁 및 관제개혁과의 관계성 그리고 개항장 개설지역의 특성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3부제시행은 조선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지방관제도를 개혁하고 지방관리의 극심한 부패를 막아 조선의 근대화를 꾀하고자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500년간의 8도 지방제도의 역사성과 지역적・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내정개혁에 대한 오오토리공사와 이노우에특임공사의 정략적 접근, 개화파의 친일성과 조급한 개혁, 그리고 개혁에 대한 조선내부의 위와 아래로부터의 저항, 그리고 개혁에 필요한 재정조달능력의 부재 등의 이유들로 인해, 23부제는 시행된지 불과 1년 2개월이 지난 1896년 8월 4일 폐지되고 말았다.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조선정부는, 내치안정과 내정개혁에 필요한 재정조달을 외채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조선정부와 이노우에 특임공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차관도입은 조선의 내정개혁과 해관권 그리고 금융권을 볼모로 하는 것이었다23부제 지방제도개혁과 더불어 논란의 한 축이 되었던 감리서는, 내정개혁 전반에서와 같이, 감리서의 운영과 감리 겸무와 폐지 그리고 복설의 과정에서도 예산의 영향을 받았으며, 감리서가 완전히 폐지되는 1906년 4월까지 단 한 차례도 재정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1883년 이후 조성된 개항장과 23부제 실시 이후 개설된 각 개항장 그 가운데서도 서남해도서지역에 조성된 개항장은 조선의 수산업과 농업의 주요 산지이며 관북지역은 대청 대러의 교통요충지였다. 때문에 23부 각 부와 당해 지역에서의 개항장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수탈지역이었으며 군사적으로는 대청・대러에 대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활용되었다. 감리서 개설 이후 감리규칙이 제정되는 등의 과정이 있었지만, 종합적 관점에서는, 감리서의 독립된 관서로서의 규정이나 전문성 그리고 해관전문인력양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방안은 없었고, 감리규정에는 경찰업무를 강화하는 등 개항장과 해관업무에 대한 외연적이며 부수적 사무와 지휘계통에 관한 내용 일색이었다. 따라서 감리서의 겸무 폐지, 복설되어 가는 과정에서 제 규정들의 내용은 감리가 해관관세업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어 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03년 감리를 지방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추가적 조치는, 성진(길주)개항지에서 개항장과 감리 설치지역을 둘러싸고 지역주민 간의 격렬한 대립으로 인한 감리업무에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 조치인데, 이것은 감리업무가 거류지에서 인명보호를 위한 경찰행정업무로 그 내용이 변화되고 아울러 감리의 업무가 거류지의 일반사무로 한정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리서의 겸무와 폐지 그리고 복설, 그 후의 감리서 및 감리규칙의 제정과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들을 거치면서 드러난 많은 모순들은 그 발원지가 조일간의 무관세불평등조약에서 시작된 것이며, 감리서는 조선의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교묘히 포장된 내정개혁과 23부제 지방제도개혁과 연계되어, 결과적으로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조선에서의 이권장악과 자본수탈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서 이용되었다.



本の研究は監理署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内政改革と23部制地方制度改革及び官制改革との関係性そして開港場開設地域の特性を通じて糾明しようとすることを目的にした。 23部制施行は朝鮮の複雑で形式的な地方官制度を改革して地方役人の極甚な腐敗を阻んで朝鮮の近代化をはかろうと力強い中央集権制の構築を目的にしたのである。 しかし500年間8道地方制度の歴史性と地域的及び制度的特性を考慮しなかったし、内政改革に対する大鳥公使と井上特任公使の政略的接近、開化派の親日性と粗末な改革策、そして改革に対する朝鮮内部の上と下からの抵抗、そして改革に必要な財政調逹能力の不在などの理由によって、23部制は施行されてからわずか1年2ヶ月が経った1896年8月4日廃止されてしまった。 極甚な財政難に苦しんでいた朝鮮政府は、内治安定と内政改革に必要な財政調逹を外債に寄り掛か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朝鮮政府と井上特任公使との間で成り立った借款導入は朝鮮の内政改革と海関権そして金融権を人質にすることであった 23部制地方制度改革といっしょに論難の一軸になった監理署は、内政改革と同じく、監理署の運営と監理兼務と廃止そして複設の過程で予算の影響の受けたし、監理書が完全に廃止される 1906年4月までただ一度も財政問題から自由になれなかった。 1883年以後造成された開港場と23部制実施以後開設された各開港場、そのうち西南島嶼書地域は朝鮮の水産業と農業の主要山地や関北地域は対清と対ロシアの交通要衝地であった。したがって23部各府と当該地域での開港場は経済的には資本収奪地域とされ軍事的には対清対ロシアに対する戦略的要衝地として活用された 監理署開設後、監理規則が制定されるなどの過程があったが、総合的観点より、監理署の独立された官署としての規定や専門性そして海関専門人材養成などに関する根本的な方案はなかったし、監理規定には警察業務を強化するなど開港場と海関業務に対する外縁的で付随的事務と指揮系統に関する内容に一色されている。 したがって監理書の兼務・廃止・複設されて行く過程の中で緒規定の内容は監理が海関関税業務から完全に排除されて行っている傍証ろして見なければならない。1903年、監理を地方官から完全に分離させる追加的措置が行われた。すなわちこの追加的措置とは、城津(吉州)監理開港地で開港場と監理設置地域を取り囲んで地域住民の間に激しい対立が起り監理業務に空白が招じられこの事態を防止しようとした措置であったが、これは監理署が居留地で人名保護のための警察行政業務であったようにその内容が変化され同時に監理の業務が居留地の一般事務に限定されて行くことを意味するのである。 監理署の兼務と廃止そして複設、その後の監理署で及び監理規則の制定などさまざまな補完的措置を経ながら浮き彫りされた様々矛盾は、その発源地が日本政府の強要によって提携された無関税不平等條約であり、監理署は朝鮮の近代化という名目に巧にみ包装された内政改革と23府制度改革と連携されて、結果的には開港場を中心に朝鮮での利権掌握と資本収奪のために政略的に利用され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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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erintentdent(Gamri, 監理), the Superintentdent Office(Gamriseo, 監理署), the treaty port(開港場), the open market(開市場), the Maritime, Customs(海關), the Domestic administration reform(內政改革),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地方行政制度), Local administration system of 23'province(23府制地方行政制度), the provincial governor(觀察使), the county headman(郡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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