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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체결 등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군사협력 동향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 체제의 변화 가능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평화안전법제 정비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및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 체제가 글로벌 및 아태지역,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平和安全法制整備後の日米同盟と韓国 金斗昇 安倍政権は発足以来、日米同盟を日本の安全保障を担保する重要な軸とみなしてきた。その日米同盟を強化するために、安倍政権は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方針を決め、これを前提に新しい日米防衛協力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2015)を策定し、また平和安全法制を整備するなど積極的な安全保障政策を展開している。 このような安倍政権の政策基調は韓国の安全保障の観点から見ると両面的な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日米同盟体制の強化は北朝鮮の核及びミサイルの脅威を抑止す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大いに役立つ。しかし一方で、韓国にとって日米同盟の強化は、いわゆる朝鮮半島有事の際に日本の自衛隊の朝鮮半島への関与可能性をも含んでいる懸念材料であることも否定はできない。 北朝鮮の持続的な核実験とミサイル発射など軍事的な挑発に対応するために推進されている米韓両国のTHAAD配置、日韓のGSOMIA締結など日米韓3カ国の安全保障及び軍事協力の動向は、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と平和安全法制の整備に見られるように最近の日米同盟体制の急速な変化ぶり、そしてその変化した日米同盟体制がもたらす波及効果についての研究遂行の必要性を強く提起している。 本研究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安倍政権が推進してきた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平和安全法制の整備など一連の日米同盟の強化政策について考察分析した。特に本研究では、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と平和安全法制の整備の後、日米同盟体制がグローバル及びアジア太平洋地域、朝鮮半島の安全保障問題に対し、どのような波及効果をもたらしうるかに焦点を合わせて分析した。